SEMU / 2023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6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 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농림축산식품부
  2.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3. ③한국농어촌공사
  4. ④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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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의사표시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통지서를 전달한 수납업무 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법인격 주체인 국가나 부처 조직 자체가 아니다. 또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처분서가 다른 기관을 거쳐 전달된 사안에서 누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지를 가려내게 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명의로 표시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기관이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사무만 대행했는지다. 판례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권한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보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의 이름이며,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은 그 장인 장관이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나 부처 조직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부처를 피고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면 부처가 아니라 그 장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② 틀리다. 공동피고를 세울 이유가 없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하나이며, 전달 기관은 처분청이 아니다. 또 여기서도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조직을 적고 있어 이중으로 어긋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독으로 피고를 정하여야 옳다.

③ 틀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부과처분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납부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납하는 사실상의 업무를 대행한 데 그친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어야 수임·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행정청이 될 수 있는데, 사무 대행만으로는 처분청이 되지 않는다.

④ 틀리다. 공사의 사장을 피고로 삼는 것은 공사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공사가 처분청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도 피고가 될 수 없다. 공사 쪽에 부과권한이 법령상 위탁되어 있고 공사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로소 공사가 피고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⑤ 옳다. 납부통지서에 담긴 부과처분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며, 공사는 그 의사표시를 전달한 통로일 뿐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제13조가 준용된다.

함정 정리

첫째, 「처분서를 누가 보냈는가」와 「처분을 누가 했는가」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피고는 처분의 명의자, 곧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처분의사를 표시한 행정청이다. 전달·수납을 대행한 기관은 명의자가 아니다.

둘째, 부처와 장관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므로 「○○부」가 아니라 「○○부장관」이 된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이때는 「대한민국」이 피고로 나온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피고 기준을 뒤섞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셋째, 위임·위탁과 내부위임·대행의 구별이다. 권한이 법령에 따라 이전되는 위임·위탁이면 수임기관이 행정청이 되지만,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사무 처리만 맡기는 내부위임이나 대행이면 원래의 행정청이 여전히 처분청이다. 판례는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은 공사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장관 명의의 처분을 전달한 것이므로 결론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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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