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3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2.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3. ③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④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⑤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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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기관소송에서 제외되므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따라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첫째 쟁점이다.

둘째 쟁점은 기관소송의 법정주의와 준용 규정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46조는 기관소송의 내용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사이의 권한 다툼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하므로, 이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가 된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본문이 정하는 기관소송의 정의와 같은 내용이다.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대상이다.

③ 옳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의 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을 법률이 특별히 소송으로 다투게 한 것이다. 통설은 이를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로 든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
  •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의 법정주의.
  •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첫째, 「권한 다툼이면 모두 기관소송」이라는 단순화가 ①의 함정이다. 권한 다툼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빠진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남는 것은 주로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기관 사이, 예컨대 단체장과 지방의회, 교육감과 시·도의회 사이의 다툼으로서 개별 법률이 소송을 허용한 경우다.

둘째, ③을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니 권한쟁의심판」이라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이며, 법률이 대법원 제소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예로 본다.

셋째, 준용 규정에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④와 ⑤는 이 제한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옳은 문장이다. 제한 없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넷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규율된다는 점도 혼동의 원인이다. 민중소송은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 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다. 두 소송 모두 객관소송이고 제45조의 법정주의와 제46조의 준용 규정을 공유하지만, 원고가 누구인지에서 뚜렷이 갈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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