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 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 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①ㄱ: 30일, ㄴ: 60일
  2. ②ㄱ: 30일, ㄴ: 90일
  3. ③ㄱ: 30일, ㄴ: 1년
  4. ④ㄱ: 60일, ㄴ: 120일
  5. ⑤ㄱ: 60일, ㄴ: 1년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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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2항: 청구기간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같은 조 제3항: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제도의 배경: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할 사후 장치가 필요하다.
  • 기간의 기산점: 주관적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객관적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소기간과 숫자뿐 아니라 기산점도 다르다.
  • 비교 대상: 행정소송법 제5조는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서 국외의 경우를 위한 특칙을 두어,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ㄱ의 30일은 맞지만 ㄴ을 60일로 둔 점이 틀리다. 60일은 행정소송법 제5조가 국외의 경우 재심청구 기간을 30일에서 늘린 결과로 등장하는 숫자일 뿐, 판결 확정일부터 따지는 객관적 기간이 아니다. ㄴ을 1년으로 고치면 정답과 같아진다.

② 틀리다. ㄴ의 90일은 취소소송 제소기간 중 "안 날부터 90일"을 끌어온 숫자이다. 제3자 재심청구의 객관적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므로 ㄴ을 1년으로 고쳐야 한다.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을 한 칸씩 다른 제도에서 가져와 섞은 선택지이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주관적 기간은 안 날로부터 30일, 객관적 기간은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판결을 알게 된 제3자는 안 날로부터 30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순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확정 직후에 판결을 알았다면 1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 날로부터 30일이 먼저 끝난다.

④ 틀리다.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주관적 기간은 30일이며, 60일은 앞서 본 국외 특칙에 따라 늘어난 기간이다. 객관적 기간도 120일이 아니라 1년이다. 두 칸을 각각 30일과 1년으로 고쳐야 한다.

⑤ 틀리다. ㄴ의 1년은 맞지만 ㄱ을 60일로 둔 점이 틀리다. 통상의 경우 안 날로부터의 기간은 30일이고, 국외의 경우에 한하여 60일로 늘어날 뿐이다. 예외 규정의 숫자를 원칙 자리에 넣어 헷갈리게 만든 선택지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자의 재심청구 요건.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
  • 행정소송법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특칙.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함정 정리

  •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이다. 적용 장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60일을 제3자 재심청구의 일반 기간으로 외우면 ①·④·⑤의 함정에 걸린다.
  • 제소기간(90일/1년)과 재심청구기간(30일/1년)은 객관적 기간이 같고 주관적 기간이 다르다. 이 공통점과 차이를 짝으로 기억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기간(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도 60일이라는 숫자로 등장하여 혼동을 부른다.
  • 제3자 재심청구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는 이 제도가 예정하는 장면이 아니다.
  • 기산점 바꿔치기도 함정이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처럼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가져다 붙인 문장은 기간 숫자가 맞더라도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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