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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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ㄱ, ㄴ, ㄹ)이다.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지만,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계획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 처분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
  • 판례의 기준: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곧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법령과 행위의 성질,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 권고와 처분: 권고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법률이 권고에 따를 의무나 불이익을 결부시키면 처분이 될 수 있다.
  • 행정계획과 처분: 내부적 행동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일부 거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따르지 않은 결정은 그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은 해당한다. 판례는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한 결정이 입원환자와 소속 직원들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다만 그 사안에서는 폐업 후 법인 해산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소의 이익은 부정된 사례로, 두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ㄴ은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권고는 권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관련 법률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하천 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계획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후속 사업계획이나 구체적 처분이 나올 때 그것을 다투어야 한다.

ㄹ은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판례는 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를 거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ㄷ — ㄱ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이 섞여 있고, 처분인 ㄴ과 ㄹ이 빠져 있어 틀리다.

② ㄱ, ㄹ — 두 보기는 모두 처분이지만, 역시 처분인 ㄴ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③ ㄴ, ㄷ — ㄴ은 맞지만 ㄷ이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

④ ㄱ, ㄴ, ㄹ — 처분에 해당하는 보기만 빠짐없이 모았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ㄴ과 ㄹ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이 섞여 있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과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의 법률상 이익(ㄱ의 소의 이익 판단과 연결).
  • 판례: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의 공개결정은 처분, 합동 마스터플랜은 처분 아님.

함정 정리

  • ㄱ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는 결론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처분성까지 부정하는 함정이다. 처분성과 소의 이익은 별개의 소송요건이다.
  • ㄴ은 "권고"라는 단어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기 쉽다. 형식보다 법적 효과를 보아야 한다.
  • ㄷ은 사업 규모가 커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느낌 때문에 처분으로 오인하기 쉽다. 사회적 파급력과 법률상 지위의 직접 변동은 다른 문제이다.
  • ㄹ은 "어쨌든 공개는 되었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른 공개를 받을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거부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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