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번
(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 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 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 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 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 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
- ①₩400,000 감소
- ②₩600,000 감소
- ③₩900,000 감소
- ④₩1,100,000 감소
- ⑤₩1,300,000 감소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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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20×2년도 감가상각비 ₩700,000, 재평가손실 ₩200,000, 손상차손 ₩2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100,000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①재평가 후 감가상각, ②하락 재평가 시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③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때의 손상 인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감소액은 먼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줄이고 남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모형 자산도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면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달라지므로 손상차손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뒤, 재평가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한다.
-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법에서는 재평가일에 누계액을 없애고 공정가치를 새 장부금액으로 삼아 남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부터 단계별로 쓴다.
-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00 − ₩200,000) ÷ 3 = ₩600,000, 기말 장부금액 = ₩1,400,000
-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600,000 − ₩1,400,000 = ₩200,000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당기손익과 무관하다.
- 20×2년 감가상각비 = (₩1,600,000 − ₩200,000) ÷ 2 = ₩700,000, 재평가 전 장부금액 = ₩900,000
-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500,000으로 ₩400,000 감소. 재평가잉여금 ₩200,0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200,000을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한다.
- 손상: 재평가 후 장부금액 ₩500,000 − 회수가능액 ₩300,000 = ₩200,000 손상차손(당기손익)
- 당기순이익 영향 = ₩700,000 + ₩200,000 + ₩200,000 = ₩1,100,000 감소
① ₩400,000 감소 — 틀리다. 20×2년 감가상각비만 ₩700,000이고 나머지 항목(재평가손실, 손상차손)도 모두 당기손익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감소액이 ₩700,00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옳은 금액 ₩1,100,000 감소로 바꾸어야 한다.
② ₩600,000 감소 — 틀리다. 20×2년에는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1,600,000이 되었고 남은 내용연수가 2년이므로 상각비 자체가 ₩700,000이다. 여기에 재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이 더해지므로 감소액은 ₩700,000을 넘는다. ₩1,100,000 감소가 옳다.
③ ₩900,000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손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1,100,000 감소가 된다.
④ ₩1,100,000 감소 — 옳다. 위 1~6단계의 결과이다.
⑤ ₩1,300,000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재평가 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흡수되므로 당기손익은 ₩1,100,000 감소로 고쳐야 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은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소액을 환입하는 범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인다고 정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모형 자산에도 적용되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면 회수가능액이 재평가금액에 가까워 손상 가능성이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면 손상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함정 정리
- 20×2년 상각비를 원래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 재평가 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보는 실수: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부터 줄인다.
- 손상차손을 공정가치 ₩500,000이 아닌 재평가 전 장부금액 ₩900,000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로 한 번에 계산하는 실수: 총 감소액 ₩600,000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재평가잉여금 상계가 빠져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과대해진다.
- 처분부대원가 단서를 무시하는 실수: 이 단서가 손상 인식의 계기이다.
- 20×1년 재평가잉여금 ₩200,000은 20×1년의 기타포괄손익이므로 20×2년 당기순이익 계산에 끌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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