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주)세무는 20×1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0,000을 수취하여 기계설비(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 다. 20×2년 초 (주)세무는 동 기계설비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1,000,000 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하고, 내용 연수는 1년 연장되었다.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 상각비는?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360,000
- ②₩380,000
- ③₩400,000
- ④₩420,000
- ⑤₩440,000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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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1,200,000에 후속원가 ₩1,000,000을 더하고, 잔존가치 ₩100,000을 뺀 ₩2,100,000을 남은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420,000이다.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고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이 바뀌는 상황이다.
-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을 상계한 순액이 실질 감가상각비가 된다.
-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원가는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 20×1년 감가상각비(보조금 상계 후) = (₩2,000,000 − ₩500,000) ÷ 5 = ₩300,000
- 20×1년 말 순장부금액 = ₩1,500,000 − ₩300,000 = ₩1,200,000 (총액 기준으로는 장부금액 ₩1,600,000, 보조금 잔액 ₩400,000)
- 20×2년 초 순장부금액 = ₩1,200,000 + ₩1,000,000 = ₩2,200,000
- 남은 내용연수 = 4년 + 1년 = 5년, 잔존가치 = ₩0 + ₩100,000 = ₩100,000
- 20×2년 감가상각비 = (₩2,200,000 − ₩100,000) ÷ 5 = ₩420,000
총액으로 나누어 보아도 같다. 총장부금액 기준 상각비는 (₩1,600,000 + ₩1,000,000 − ₩100,000) ÷ 5 = ₩500,000이고, 보조금 잔액 ₩400,000을 5년에 걸쳐 상각한 ₩80,000을 상계하면 ₩420,000이다.
① ₩360,000 — 틀리다. 이 값이 맞으려면 5년 상각 기준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이 ₩1,800,000이어야 한다. 실제 대상금액은 ₩2,100,000이므로 ₩42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380,000 — 틀리다. 5년 상각을 전제하면 대상금액이 ₩1,900,000이어야 하는 값이다. 후속원가와 보조금 잔액을 모두 반영한 대상금액은 ₩2,100,000이므로 ₩420,000이 옳다.
③ ₩400,000 — 틀리다. 5년 상각 기준으로는 대상금액 ₩2,000,000을 함의한다. 잔존가치 증가분 ₩100,000만 차감한 ₩2,100,000이 옳은 대상금액이며, 상각비는 ₩420,000이다.
④ ₩420,000 — 옳다. 위 1~5단계의 결과이다.
⑤ ₩44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증가한 잔존가치 ₩100,0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빼야 하므로 ₩420,000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관련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를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잔존가치·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본다.
함정 정리
- 내용연수를 원래 남은 4년으로 두는 실수: 1년 연장되었으므로 5년이다.
- 잔존가치를 ₩0으로 두거나 증가분을 무시하는 실수.
- 보조금 잔액을 20×2년 초 지출 금액과 합쳐 새로 5년 상각할 때, 총액법과 순액법의 결과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추정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20×1년 상각비까지 고치는 실수: 전진법이다.
- 20×2년 초 지출 ₩1,000,000에 보조금 효과를 다시 적용하는 실수: 새로 받은 보조금이 없으므로 추가 지출액은 전액 장부금액에 더한다. 기존 보조금 잔액 ₩400,000만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된다.
-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출과의 구별: 일상적인 수선유지비처럼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은 발생 즉시 당기비용이므로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에 영향이 없다. 이 문제는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자본화한다.
-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지 않는 실수: 자산차감법에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두 금액을 상계한 순액이다. 이 문제의 질문도 그 순액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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