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1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7번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30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305,000이다. ○ 20×2년 초에 현금 ₩18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2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190,000이다. ○ 20×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2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 각 ₩373,000과 ₩375,000이며, 자산인식상한은 ₩1,000이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

  1. ①₩172,500 손실 ₩500
  2. ②₩172,500 손실 ₩1,500
  3. ③₩172,500 이익 ₩1,500
  4. ④₩190,500 손실 ₩16,500
  5. ⑤₩190,500 이익 ₩16,5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20×2년도 퇴직급여는 ₩172,500이고, 기타포괄손익은 재측정요소 합계 ₩1,500의 손실이다.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로 구성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첫째, 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다. 기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할인율을 곱하되, 연초에 출연한 기여금은 1년 내내 사외적립자산에 머물렀으므로 이자 계산의 기초에 포함해야 한다. 연말에 지급된 퇴직급여는 기간 경과가 없으므로 이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재측정요소의 구성이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 해당액 제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이자 해당액 제외) 세 가지를 합산한다.

셋째, 자산인식상한이다. 기말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해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면, 그 자산은 상한까지만 인식하고 초과분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72,500 / 손실 ₩500 — 퇴직급여 금액은 옳지만 기타포괄손익이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올바른 기타포괄손익은 보험수리적이익 ₩2,5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실 ₩3,000, 자산인식상한효과 ₩1,000을 모두 합산한 손실 ₩1,500이며, 이 금액으로 바꾸면 옳은 선택지가 된다.

② ₩172,500 / 손실 ₩1,5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초 출연 후 사외적립자산: ₩300,000 + ₩180,000 = ₩480,000
  •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305,000 × 10% = ₩30,500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480,000 × 10% = ₩48,000
  • 순이자수익: ₩48,000 − ₩30,500 = ₩17,500
  • 퇴직급여: ₩190,000 − ₩17,500 = ₩172,500
  • 기말 확정급여채무 장부상 금액: ₩305,000 + ₩190,000 + ₩30,500 − ₩150,000 = ₩375,500이고, 실제 현재가치는 ₩373,000이므로 보험수리적이익 ₩375,500 − ₩373,000 = ₩2,500
  • 기말 사외적립자산 장부상 금액: ₩480,000 + ₩48,000 − ₩150,000 = ₩378,000이고, 실제 공정가치는 ₩375,000이므로 재측정손실 ₩378,000 − ₩375,000 = ₩3,000
  • 기말 초과적립액: ₩375,000 − ₩373,000 = ₩2,000이고 자산인식상한이 ₩1,000이므로 상한효과 ₩2,000 − ₩1,000 = ₩1,000(손실)
  • 기타포괄손익: ₩2,500 − ₩3,000 − ₩1,000 = −₩1,500, 즉 손실 ₩1,500

③ ₩172,500 / 이익 ₩1,500 — 퇴직급여는 옳지만 기타포괄손익의 방향이 반대다. 크기 ₩1,500은 정답과 같으나,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실 ₩3,000과 상한효과 ₩1,000이 보험수리적이익 ₩2,500보다 크므로 합계는 손실이다. 「이익」을 「손실」로 바꾸면 옳다.

④ ₩190,500 / 손실 ₩16,500 — 퇴직급여가 틀렸다. 이 선택지의 퇴직급여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올바른 퇴직급여는 당기근무원가 ₩190,000에서 순이자수익 ₩17,500을 뺀 ₩172,500이다. 기타포괄손익 손실 ₩16,500은 순확정급여부채가 기대보다 ₩16,500 더 커졌다는 뜻인데, 실제 기말 순확정급여자산은 ₩1,000으로 기대 잔액인 순자산 ₩2,500보다 ₩1,500 작을 뿐이다. 두 항목을 ₩172,500과 손실 ₩1,500으로 바꾸면 옳다.

⑤ ₩190,500 / 이익 ₩16,500 —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올바른 금액은 퇴직급여 ₩172,500,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이다.

근거

확정급여제도 회계기준은 확정급여원가를 세 요소로 나눈다.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은 근무원가로서 당기손익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순이자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확정된 할인율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곱해 산정하며, 기중의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변동을 반영한다. 이 문제에서는 기여금이 연초에 납부되었으므로 1년분 이자가 붙고, 급여는 연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자가 붙지 않는다.

순확정급여자산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초과분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순이자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20×1년 말에는 순확정급여부채 ₩5,000 상태였으므로 기초 상한효과는 없고, 따라서 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도 없다.

함정 정리

  • 연초 출연분을 이자 계산에서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기여금이 연초에 납부되었으므로 ₩180,000에도 1년분 이자가 붙어야 한다.
  • 순이자의 방향을 거꾸로 보는 실수도 있다. 연초 출연 후에는 사외적립자산 ₩480,000이 확정급여채무 ₩305,000보다 커서 순이자는 수익이며, 퇴직급여를 줄인다.
  • 자산인식상한효과를 빠뜨리기 쉽다. 기말에 순자산이 생겼다면 상한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 재측정요소의 부호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확정급여채무가 기대보다 작아진 것은 이익이고, 사외적립자산이 기대보다 작아진 것은 손실이다. 두 방향을 혼동하면 기타포괄손익의 부호가 뒤집힌다.
  • 기말 급여 지급 ₩15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이 금액을 퇴직급여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