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7번
(주)세무는 단일 공정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으로 종합 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당기착수량은 1,250개이며, 당기완성량은 1,210개, 기초재공품 수량은 250개(가공원가 완성도 80%), 기말재공품 수량은 50 개(가공원가 완성도 60%)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시점에서 이루어 진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며,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을 각각 적용하 였을 때 두 방법간의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 ①20개
- ②22개
- ③24개
- ④26개
- ⑤28개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24개다. 공손수량은 240개이고, 검사시점 통과기준의 정상공손은 1,010개 × 10% = 101개(비정상공손 139개), 도달기준의 정상공손은 1,250개 × 10% = 125개(비정상공손 115개)이므로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139 − 115 = 24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정상공손 허용한도를 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한다. 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생산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공손이므로 검사를 받은 물량에 허용률을 곱해 정한다. 이때 허용률을 곱할 물량을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으로 보는 것이 통과기준이고, "검사시점에 도달한 전체 물량(합격품 + 공손품)"으로 보는 것이 도달기준이다.
검사를 받은 물량을 셀 때는 "당기에 검사를 받았는가"를 따진다. 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초재공품은 이미 완성도 80%로 전기에 검사를 마쳤다. 당기에 검사시점을 지난 물량은 당기착수완성품과 완성도 60%인 기말재공품이다. 공손수량은 물량 흐름에서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로 구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20개 — 옳지 않다. 차이는 24개이므로 고쳐야 한다. 두 기준의 비교 대상 물량 차이는 공손수량 240개이고 여기에 허용률 10%가 적용된다.
② 22개 — 옳지 않다. 두 기준 사이의 정상공손 차이 24개와 맞지 않는다. 옳은 답은 24개다.
③ 24개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공손수량): 기초재공품 250개 + 당기착수량 1,250개 = 1,500개가 투입되었고, 완성 1,210개와 기말재공품 50개가 산출되었다. 공손수량은 1,500 − 1,210 − 50 = 240개다.
2단계(당기 검사 통과 물량): 기초재공품 250개는 전기에 검사를 마쳤으므로 제외한다. 당기착수완성품은 1,210 − 250 = 960개이고, 기말재공품 50개는 완성도 60%로 검사시점 40%를 지났다. 통과 물량은 960 + 50 = 1,010개다.
3단계(통과기준): 정상공손 = 1,010 × 10% = 101개, 비정상공손 = 240 − 101 = 139개다.
4단계(도달기준): 검사시점 도달 물량은 통과 물량과 공손수량의 합인 1,010 + 240 = 1,250개다. 정상공손 = 1,250 × 10% = 125개, 비정상공손 = 240 − 125 = 115개다.
5단계(차이): 139 − 115 = 24개다.
④ 26개 — 옳지 않다. 두 기준의 정상공손은 각각 101개와 125개로 그 차이가 24개이므로,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도 24개다. 26개로 쓰려면 정상공손 차이가 26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⑤ 28개 — 옳지 않다. 정상공손 차이 24개와 다르다. 옳은 값은 24개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에서 공손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나눈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공손 허용한도는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며, 당기에 검사를 받은 물량만 당기 정상공손 계산의 대상이 된다. 기초재공품의 완성도가 검사시점을 이미 지났다면 전기에 검사를 받은 것이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검사시점에 미달하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허용률을 곱하는 대상이 합격품인지 검사 대상 전체인지는 회사의 정책이며, 문제에서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으로 구별해 제시한다.
함정 정리
- 기초재공품 250개를 당기 검사 통과 물량에 넣으면 통과 물량이 1,260개로 늘어난다.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80%가 검사시점 40%를 지났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검사시점보다 낮았다면 통과 물량에서 빼야 한다. 이 문제는 60%이므로 포함한다.
- 공손수량은 문제에 직접 주어지지 않았다. 물량 흐름에서 먼저 구하지 않으면 비정상공손을 구할 수 없다.
-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별은 원가 배분 단계의 문제이지, 공손수량과 정상공손 한도를 세는 이 단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도달 물량에는 공손품까지 들어가므로 도달기준의 정상공손이 통과기준보다 크고, 그만큼 비정상공손은 작다. 이 문제에서도 도달기준의 비정상공손 115개가 통과기준의 139개보다 작다.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면 차이의 부호를 헷갈린다.
- 정상공손허용률 10%를 공손수량 240개에 곱하는 실수도 있다. 허용률은 공손수량이 아니라 검사를 받은 물량에 곱하는 비율이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