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②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 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 ④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5. ⑤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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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중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이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일종으로, 권한의 범위는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로 한정되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허가의 시점(사후 허가도 되는가), 권한의 존속 시점(부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권한이 사라지는가), 재산관리인의 이해관계인 지위, 주의의무의 정도, 보수 지급이라는 다섯 측면을 판례와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허가를 반드시 처분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의 선임결정이라는 공적 절차로 부여된 권한은 같은 절차인 취소결정으로 소멸시켜야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인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본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생사에 따라 직무의 존속 여부가 좌우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례는 재산관리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본다.

④ 옳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산관리인은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무상이 아니라 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선관주의의무가 자연스럽다.

⑤ 옳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할 수 있다」), 재원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부재자의 재산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

  • 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민법 제24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 법원의 처분 명령,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
  • 민법 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민법 제26조: 담보 제공과 보수 지급.
  • 판례: 사후 허가에 의한 추인 / 선임결정 취소 전 권한 존속 / 재산관리인의 이해관계인 지위.

함정 정리

  • ②는 「부재자가 죽었으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할 일이 없다」는 직관을 노린다. 판례는 실체(사망)보다 절차(선임결정 취소)를 기준으로 권한 소멸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 ①에서 「허가는 사전에만」이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사후 허가로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대로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가 끝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르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법원의 감독 규정이 준용된다.
  • ⑤의 보수 지급과 민법 제24조 제4항의 비용 지급을 구별한다. 둘 다 재원은 부재자의 재산이지만, 비용은 직무 수행에 들어간 실비이고 보수는 관리 노고에 대한 대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6조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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