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2. ②학교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借金)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은 민법상 사 용자 배상책임을 진다.
  3. ③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4.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 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 사무를 집행함에도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 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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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배상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묻는다. 첫째, 민법 제35조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적용되는가. 둘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셋째, 법인이 책임을 지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는가. 넷째, 외형이론에 따른 직무관련성이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로 배제되는가. 다섯째, 「대표자」는 등기된 대표자에 한정되는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판례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만 없을 뿐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법인과 같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는 일반 법리의 한 적용례이다.

② 틀리다.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학교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대표기관의 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된다. 옳은 문장은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이다.

③ 틀리다. 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표자의 행위는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과 대표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선다. 옳은 문장은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④ 틀리다. 판례는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를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외형이론은 외형을 신뢰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정을 아는 피해자는 보호할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다.

⑤ 틀리다. 판례는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법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지위와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문장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실질적 운영자도 민법 제35조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항).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관하여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대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제2항).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
  • 판례: 비법인사단에 대한 제35조 유추적용 /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배제 / 실질적 운영자의 대표자성.

함정 정리

  • ②는 「대표기관이냐 피용자냐」로 적용 조문이 갈린다는 점을 노린다. 대표자 → 제35조, 피용자 → 제756조라는 축을 기억한다. 제756조는 선임·감독상 주의를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지만 제35조에는 그런 면책 단서가 없다는 차이도 연결된다.
  • ④에서 외형이론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틀린다.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법인 책임을 배제한다. 경과실은 배제 사유가 아니고 과실상계의 문제로 남는다.
  • ⑤의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자가 아니다」는 형식 기준의 함정이다. 판례는 실질 기준을 취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 책임이 병존한다는 ③의 법리는 제35조 제1항 후단의 문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75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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