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2. ②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③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 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4.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5. ⑤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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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이사가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임의대리인이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하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이사 선임의 효력과 등기의 관계,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의 지위, 이사가 여러 명일 때 내부 사무집행의 결정 방법, 이익상반 사항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주체이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대표와 사무집행의 원칙이 각각 「각자 대표」와 「과반수 결정」으로 다르다는 점이 중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이사의 선임과 그 효력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 유사의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사의 성명·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지만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 변경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의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옳은 문장은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도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이다.

② 틀리다. 민법 제41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민법 제60조에 따라 그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제60조의 「제삼자」를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옳은 문장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에 규정하였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다.

③ 옳다(정답). 민법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렇게 선임된 대리인은 이사의 복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임의대리인이며, 법인의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권한 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행위의 효과는 대리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직접 법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 선임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고 포괄적인 대리권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④ 틀리다.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한다. 「각자」가 원칙인 것은 민법 제59조 제1항의 대외적 대표권이고, 내부적 사무집행은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다. 옳은 문장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이다.

⑤ 틀리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조는 임시이사 선임 규정으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다. 옳은 문장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결정).
  • 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64조: 이익상반 사항에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민법 제41조: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함정 정리

  • ④는 「대표」와 「사무집행」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대외적 대표는 각자, 대내적 사무집행은 과반수라는 대비를 표로 정리해 둔다.
  • ②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대항요건 감각을 노린다. 판례가 제60조의 제3자를 선의·악의 불문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⑤는 특별대리인 선임 주체를 묻는다. 「법인 내부 문제이니 사원총회가 정한다」는 직관은 틀린다. 이익상반 상황에서는 법인 내부 기관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개입한다.
  • ③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이 아니라는 점도 출제된다.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기관이므로,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 자신의 대리인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2조
  • 민법 제41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58조
  • 민법 제59조
  • 민법 제64조
  • 민법 제92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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