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 ②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④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 ⑤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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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동산 선의취득,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등)를 두고 있으므로,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기본 개념과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 단독행위·계약의 구별과 상대방 유무,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의 구별,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구별, 그리고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권리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가 다루어졌다. 각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행위,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모이면 합동행위가 된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고, 의사표시 외에 물건의 인도나 관청의 허가 같은 다른 요건이 덧붙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② 옳다.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의사표시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유증의 효력 발생 후의 문제이고, 유증의 성립에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인증여(계약)와 구별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원칙적으로는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예외를 둔다. 동산의 경우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 제도가 있다. 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2항과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취소로 무권리자가 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구조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권리자와의 거래로도 선의취득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준물권행위로서, 양도 계약만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따로 이행할 의무가 남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매 같은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발생시킬 뿐이어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도 의무부담행위와 다르다.
⑤ 옳다. 유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행위이고, 무상행위는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의 부담은 증여와 대가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상행위이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규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 법률행위의 분류(단독행위·계약, 처분행위·의무부담행위, 유상행위·무상행위)에 관한 일반 이론.
함정 정리
- ③은 원칙만 말하고 예외를 지운 문장이다. 「가능하지 않다」처럼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민법이 둔 예외(선의취득, 선의의 제3자 보호, 표현대리 등)를 떠올려 반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②에서 유증과 사인증여를 혼동하지 않는다. 유증은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에서 채권양도를 의무부담행위로 착각하면 틀린다.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나 증여는 의무부담행위이지만, 채권양도 자체는 준물권행위이다.
- ⑤의 유상·무상 구별은 쌍무·편무 구별과 다르다. 쌍무·편무는 채무가 서로 대가 관계인지를, 유상·무상은 출연이 서로 대가 관계인지를 본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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