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2번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 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2. ②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 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3. ③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 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4. ④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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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는 증명책임의 방향을 거꾸로 적었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을 취소권의 장애 사유로 정한다. 법문이 본문(취소 가능)과 단서(취소 불가)로 나뉘어 있으면, 단서 사유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이다. 이 문제는 그 원칙을 축으로, 판례가 구체적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예를 함께 묻는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는 판례의 정의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토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본다. 일반 거래에서 매수인은 현황과 공부를 대체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주의 결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매수인이 경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② 옳다. 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그 토지에 공장 설립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거래 목적에 비추어 기본적인 조사다. 판례는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①과 달리 거래 목적 자체가 행정 허가에 달려 있으므로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③ 옳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의 본질에 속한다.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도 착오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했다면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이어서, 판례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착오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표의자의 직업과 업무의 성질이 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예다.

④ 옳지 않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권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취소를 다투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표의자가 「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 본문과 단서로 나눈 법문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착오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이다. 반대로 착오의 존재, 그리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한다.

⑤ 옳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에게까지 단서의 이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단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 취소의 제3자 대항력 제한.
  • 판례: 중대한 과실의 의미(보통 요구되는 주의의 현저한 결여), 증명책임은 상대방,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단서 적용 배제, 토지 매수인의 측량 의무 부정, 공장 신설 목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 인정.

함정 정리

  •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다 증명한다」는 직관이 ④의 함정이다. 요건 사실(착오, 중요부분)과 장애 사실(중대한 과실)을 나누어, 앞의 것은 표의자, 뒤의 것은 상대방이 증명한다고 정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 ①과 ②는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지만 결론이 반대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목적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그 확인이 당연히 기대되는가이다.
  • ⑤를 「중대한 과실이면 무조건 취소 불가」로 외운 수험생은 틀리기 쉽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예외다.
  • ③에서 「금융기관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는 동정론으로 접근하면 틀린다. 업무의 본질에 속하는 확인을 빠뜨린 것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53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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