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2. ②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3.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5. ⑤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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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알 수 없었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추가 요건으로 두며, 제3항에서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정한다. 이 문제는 이 조문 구조와 함께 판례가 정리한 세 가지 쟁점을 묻는다. 첫째, 서명 대상 문서 자체를 잘못 안 경우가 사기인지 착오인지. 둘째, 침묵(고지의무 위반)도 기망행위가 되는지. 셋째, 강박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의 효과와 강박의 위법성 판단 기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제3자의 기망으로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표의자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즉 의사표시의 내용 자체를 잘못 안 것이어서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아니라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의 요건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사기는 동기를 왜곡하여 의사를 형성시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옳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정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이 되고,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허용한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사기의 원인을 만든 것은 제3자인데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에게 취소의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④ 옳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지만, 판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으로 외형상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에는 효과의사 자체가 없어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본다. 취소와 무효의 경계를 강박의 정도로 나누는 판례의 태도다.

⑤ 옳다. 강박의 위법성은 수단과 목적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 판례는 해악 고지의 수단이 부당하거나,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 사회질서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 위법한 강박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 회수처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3항: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표시상의 착오를 포함한 착오 취소의 요건.
  • 판례: 서명 대상 문서의 착오는 착오 법리로 해결,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 의사결정 자유 박탈 시 무효, 강박 위법성의 수단·목적 판단.

함정 정리

  • ③은 조문을 반쯤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다. 「제3자 사기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를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고, 제3항의 「제삼자」는 취소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서 두 「제3자」의 지위가 다르다.
  • ①은 「제3자의 기망」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110조 제2항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문서의 성격 자체를 잘못 안 것은 착오 문제로 넘어간다.
  • ④에서 강박의 효과를 언제나 취소로 외우면 틀린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극단적 강박은 무효다.
  • ⑤는 「목적이 정당하면 강박이 아니다」는 단순화를 노린다. 수단만 부당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23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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