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 ②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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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이 공개되어 그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생각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가 완료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유언처럼 법률이 효력발생 시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문제는 「도달」의 의미, 도달의 추정, 증명책임, 그리고 유언의 특칙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도달을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따라서 우편함에 투입되었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언서가 언제 발견되거나 공개되었는지, 상속인들이 언제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효력 발생 시점과 무관하다. 다만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이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옳은 문장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발송으로 표의자가 할 일은 끝났고, 이후의 사정으로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무너뜨리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다.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④ 옳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처럼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등기취급 우편은 발송과 배달 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런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
⑤ 옳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로 생기므로,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제 통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④에서 본 등기우편의 추정은 바로 이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와 정지조건부 유언의 특칙.
- 민법 제112조: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 제한.
- 민법 제113조: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
- 판례: 도달의 의미(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등기우편의 배달 추정, 도달의 증명책임.
함정 정리
- ②는 「알 수 있을 때 효력」이라는 도달주의의 사고방식을 상대방 없는 행위인 유언에 잘못 덧씌운 문장이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으므로 도달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 ①의 도달은 「요지」가 아니라 「요지 가능한 상태」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 ④의 추정은 등기취급 우편에 한정된다. 보통우편까지 같은 추정이 있다고 바꾼 지문은 틀린다.
- ③을 「발송 후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로 뒤집은 지문은 제1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 ⑤를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로 바꾼 지문은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073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13조
- 민법 제10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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