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3. ③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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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임의대리를 둘러싼 기본 개념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 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철회와 임의대리권의 종료(민법 제128조), 대리인에게 생긴 사유로 인한 대리권 소멸,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 해석이다. 각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원인관계가 남아 있어도 철회 가능하다」,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소멸 사유다」, 「포괄적 대리권에는 부수적 권한이 포함된다」로 요약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물건의 인도 같은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맡기는 관계는 점유보조자나 이행보조자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근거도 대리가 아닌 다른 법리다.

② 옳지 않다.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같은 방향을 향한 복수의 의사표시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대리권을 발생시키고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겨도 그것만으로 대리인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의무는 위임 등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생기므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근거다. 옳은 문장은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128조 후단은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임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계속 중이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만 따로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수권행위가 원인관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④ 옳다. 민법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을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128조는 「전조의 경우외에」 원인관계 종료와 수권행위 철회를 임의대리 고유의 소멸사유로 덧붙인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대리권 수여 후 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결여하게 된 사정은 본인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로 한다.

⑤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지는데, 매매의 이행까지 맡긴 이상 대금 수령과 관련된 부수적 처분인 기일 연기도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근거

  •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 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판례: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포괄적 대리인의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함정 정리

  • ②에서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관여하니 합동행위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수권행위가 대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합동행위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같은 방향으로 모여야 한다는 점을 대조하면 바로 걸러진다.
  • ③은 「원인관계가 계속 중이면 철회할 수 없다」고 바꾼 변형이 자주 나온다. 조문의 후단이 그 반대를 명시한다.
  • ④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 성년후견개시도 영향이 없다」고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대리행위 당시의 능력 문제와 대리권 존속의 문제는 별개다.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 ⑤는 대리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수험생을 노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8조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9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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