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 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②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③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5.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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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그 위약금 약정도 무권대리인의 책임 내용에 적용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무권대리 단원은 협의의 무권대리(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의 3면 관계)와 표현대리로 나뉜다. 이 문제는 다섯 장면을 고루 다룬다. 표현대리 유형의 중첩, 대리권 수여 표시의 인정 범위(민법 제125조),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민법 제135조), 상대방의 철회권(민법 제134조)과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추인 거절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인이 종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겹쳐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존재했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옳은 문장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25조는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판례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보증인 자신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에 불과하고,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준다는 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보증 의사의 표명과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었다면 본인이 졌을 책임과 같은 내용이므로, 판례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선택한 경우 계약에 정해진 위약금 규정이 무권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 책임은 무권대리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④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민법 제134조에 따라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추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행해져 상대방이 이를 모르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선·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잃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이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처음부터 철회권이 없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무권대리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법리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책임을 배제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까지 추인 거절이 일률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상대방의 선·악의를 전혀 따지지 않고 언제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⑤의 오류다.

근거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의 배제.
  •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과 그 배제 사유.
  •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행위의 효력.
  • 판례: 대리권 소멸 후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 중첩, 보증 의사 표명과 대리권 수여 표시의 구별, 무권대리인 책임에 위약금 약정 적용,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과 신의칙.

함정 정리

  • ①은 「소멸 후 표현대리」와 「권한 초과 표현대리」를 따로따로만 외운 경우 걸린다. 두 유형은 중첩될 수 있다.
  • ②는 「보증 서 줄게」라는 말과 「주채무자가 내 대리인이다」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 ④는 철회권의 소멸 시점을 「추인이 있으면 언제나」로 외운 경우를 노린다. 추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면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없다.
  • ⑤는 신의칙 판례를 무조건적 규칙처럼 과장한 문장이다. 「불문하고」「언제나」 같은 표현이 나오면 예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3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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