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4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②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④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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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상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본래 변제기마다 순차로 진행한다.
출제 포인트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기한의 이익의 귀속 추정(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 포기와 상대방 이익의 보호(같은 조 제2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정지조건부·형성권적)과 그 추정, 형성권적 특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본다. 이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채무 이행 자체를 그 사실에 걸 의사였는지, 이행 시기만을 미룰 의사였는지를 가르는 해석 기준이다.
② 옳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반대의 증명으로 깨질 수 있다. 무상임치처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기한이나,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의 이익을 위한 기한도 있다.
③ 옳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기한은 이자를 받을 대주의 이익도 함께 위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차주는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이자 등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한 전 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보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판례는 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할부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각 할부금마다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과다. 옳은 문장은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판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 형성권적 특약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함정 정리
- ④와 ⑤는 같은 개념(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을 연속으로 묻는다. ④는 그 유형으로 추정된다는 점, ⑤는 그 유형의 효과다. 두 유형의 효과를 뒤바꾼 것이 ⑤의 함정이다.
- ②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 ③은 「기한 전 변제는 채무자의 자유」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상대방 이익 보호가 조문의 단서다.
- ①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판례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문장이라 옳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뿐 아니라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도 달리 만든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3조
- 민법 제60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2조
- 민법 제49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