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3번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②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 ③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4. ④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5. ⑤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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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4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소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소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기준은 그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가다. 이 문제는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법정조건과 진정한 조건의 구별,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범위, 조건 성취의 효과와 시점(민법 제147조),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의 효과(민법 제150조)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망하므로, 특정한 제3자의 사망은 발생 시기만 불확실할 뿐 발생 자체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의존한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옳은 문장은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다」이다.

② 옳지 않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사망은 법률이 정한 효력발생 요건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부관이 아니다. 이처럼 법률이 효력 발생에 요구하는 사실을 법정조건이라 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다. 더구나 사망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어서 개념상으로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사망과 별개의 사실을 조건으로 정한 경우다.

③ 옳지 않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혼인·입양 같은 신분행위, 상계·취소·해제 같은 단독행위처럼 조건을 붙이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다. 물권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부매매에서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대표적인 예로, 판례도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에 걸리게 하는 약정을 인정한다. 옳은 문장은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이다.

④ 옳다. 민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은 조건 성취의 효과가 「성취한 때로부터」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소급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을 때의 예외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서의 방해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실로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과실로 방해한 경우에도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14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지조건·해제조건 성취의 효과와 소급효 특약.
  • 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50조 제1항·제2항: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와 부당한 조건성취의 효과.
  • 민법 제1089조 제2항: 정지조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 판례: 불확정기한의 판단, 소유권유보부 매매, 조건성취 방해에 과실 포함.

함정 정리

  • ①과 ②는 모두 「사망」을 매개로 조건과 기한, 법정조건을 혼동시키는 지문이다.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면 법정조건이라는 두 축으로 걸러야 한다.
  • ④를 보고 「조건은 소급한다」로 외운 수험생이 틀리기 쉽다.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은 특약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라는 점과 대조하면 기억이 오래간다.
  • ⑤는 「신의성실에 반하여」라는 표현에서 고의만 떠올리게 만든다. 과실도 포함된다.
  • ③은 「물권행위는 무색·추상적이니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막연한 인상을 노린다.
  • ②와 관련하여, 유언 자체에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사망 시가 아니라 조건 성취 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두면 「사망」과 「조건」을 섞은 변형 지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48조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089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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