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0번

상법상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1. ①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 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 甲회사와 乙 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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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뿐 아니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그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면 발행총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세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의 통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선택지마다 다루는 제도가 다르므로, 각 선택지가 어떤 제도의 어떤 요건을 묻는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풀이의 출발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이 통지는 상호주 규제와 맞물려, 乙회사가 자기 주식이 甲회사에 의해 대량으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경영권 방어나 의결권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44조의3 제1항),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 전체에 한도를 걸고 있으므로 일부 사항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포함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쳐 쓰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된다.

③ 옳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배주주가 되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丙회사 주식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므로 지배주주이고, 100분의 4를 가진 乙회사는 소수주주다. 따라서 乙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甲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는 경영상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는 비대칭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④ 옳다.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모두 「각 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제소권자이고, 기간도 6월로 맞다.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2항).

⑤ 옳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 그러나 상법은 이 경우에도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무효인 주권을 믿고 거래한 자의 손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의 통지.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와 발행 한도(4분의 1).
  • 상법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제소권자·제소기간·전속관할).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의 정의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주권의 발행 시기는 상법의 해당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의결권 없는」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발행 한도에서는 둘을 합산한다. 「제한되는 것에 불과」라는 완화 표현이 함정이다.
  • 지배주주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자기의 계산이다. 100분의 96은 요건을 충족하며,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6월이다. 설립무효의 소(2년)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10분의 1 초과 취득 통지는 취득한 회사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하는 것이다. 통지 방향을 바꾼 지문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60조의14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7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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