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는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②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비치할 수 없다.
- ⑤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 인으로 추정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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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지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96조 제1항), 비치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의 면책),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주권 점유의 추정력을 묻는다. 주주명부는 다수의 주주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부이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에 따라 행동하면 보호된다는 관점에서 각 규정을 이해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상법 제353조 제1항),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04조 제2항). 회사가 주주의 실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명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되고, 도달 시기도 의제하여 획일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같은 구조가 설립 단계의 주식인수인·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에도 쓰인다(상법 제304조 제1항).
② 옳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등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는데(상법 제354조 제1항),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폐쇄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을 양수한 자가 오랫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못해 권리 행사가 막히므로 상한을 둔 것이다.
③ 옳다. 회사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54조 제4항). 정관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고가 없어도 주주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이사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96조 제1항 전단).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명의개서 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곳에 명부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비치된 서류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쳐 쓰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가 실질적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회사가 양수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하여야 한다. 주권의 교부로 주식을 양도하는 구조에서 주권의 점유를 권리의 외관으로 삼는 것이다. 다만 추정은 번복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청구자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에 의한 통지·최고와 그 도달의 의제(상법 제304조 제2항 준용).
- 상법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최고와 도달의 의제.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3월 상한), 기준일(권리행사일 전 3월 내), 2주간 전 공고와 정관 지정 시의 예외.
- 상법 제396조: 정관·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비치, 열람·등사 청구.
- 상법 제337조: 명의개서의 대항력과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함정 정리
-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꾼 전형적 반대 지문이다.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비치는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 비치 장소의 짝: 정관·의사록은 본점과 지점, 주주명부·사채원부는 본점(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가능)이다.
- 폐쇄기간은 3월 상한,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이다. 두 「3월」의 의미가 다르다.
- 공고는 2주간 전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기간이나 날을 지정했으면 생략할 수 있다.
- 통지의 도달 의제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발송한 순간을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다. 도달 시기를 의제한다는 점에서 발송만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발신주의와 구별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53조
- 상법 제304조
- 상법 제354조
- 상법 제396조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358조의2
- 상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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