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 아래의 권리 중 A 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 ㄱ.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 ㄴ. 甲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ㄷ.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기 ㄹ. 甲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ㅁ. 甲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제안
- ①ㄱ, ㄴ
- ②ㄱ, ㅁ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ㄷ, ㄹ, ㅁ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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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ㄴ, ㄷ)이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가진 A는 단독주주권인 재무제표 열람권(ㄴ)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기권(ㄷ)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비상장회사 기준으로 100분의 1 요건(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100분의 3 요건(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권 등),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재무제표 열람)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또 A는 乙회사 주식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는 모회사 주주에게 명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행사할 수 없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행사한다(상법 제402조). 여기서 주식은 그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식이다. A는 乙회사 주식이 전혀 없으므로 乙회사 이사에 대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없다. 상법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ㄴ은 행사할 수 있다. 재무제표 등은 정기총회 전부터 본점과 지점에 비치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권리는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A는 甲회사의 주주이므로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인 회계장부 열람권과 구별해야 한다.
ㄷ은 행사할 수 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제2항). A는 모회사인 甲회사 주식의 100분의 2를 가졌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ㄹ은 행사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100분의 2를 가진 A는 이 요건에 미달한다.
ㅁ은 행사할 수 없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문제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다고 했으므로 A의 지분은 그대로 100분의 2이고, 요건에 미달한다.
이 판정(ㄱ 불가, ㄴ 가능, ㄷ 가능, ㄹ 불가, ㅁ 불가)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ㄴ — ㄴ은 가능하지만 ㄱ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ㅁ — 두 보기 모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두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빠진 것도 없으므로 정답이다.
④ ㄱ, ㄷ, ㄹ — ㄷ은 가능하지만 ㄱ과 ㄹ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ㅁ — ㄷ은 가능하지만 ㄹ과 ㅁ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30일 경과 후 제소).
-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의 정의.
- 상법 제412조의3: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 재무제표 열람권과 주주제안권의 요건은 상법의 재무제표 비치·공시 규정과 주주제안권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권리의 대상 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이다. 유지청구는 자회사 주식을 가져야 한다.
- 100분의 1과 100분의 3의 경계: 유지청구·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은 100분의 1, 소집청구·주주제안·회계장부 열람은 100분의 3(비상장회사 기준)이다. A의 100분의 2는 정확히 이 경계 사이에 놓이도록 설계되었다.
- 재무제표 열람(단독주주권)과 회계장부 열람(소수주주권)의 혼동.
- 단서의 의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없다고 한 것은 주주제안권 요건 계산에서 분모가 줄어 비율이 올라갈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06조의2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403조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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