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 출할 필요가 없다.
  2. ②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④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주주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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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운영 전반, 곧 의결권의 대리행사, 전자투표와 감사 선임 결의 요건, 의장의 선임, 전자투표의 도입 기관, 이사 해임의 결의 요건을 묻는다. 결의 요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제도의 도입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지 정관 근거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 유무에 관한 다툼을 막아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쳐 쓰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감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 선임에서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전자투표 도입을 조건으로 이를 완화한 것이다. 고쳐 쓰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총회 스스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쳐 쓰면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의 도입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회사가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소집통지를 할 때 주주가 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확인절차 등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 제1항)와 대비된다.

⑤ 옳지 않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그 결의는 특별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결의 요건과 관계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고쳐 쓰면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의 요건,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 특별이해관계인.
  • 상법 제368조의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 상법 제368조의3: 정관에 의한 서면투표.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감사 선임 결의의 특례, 의장의 선임, 이사 해임의 결의 요건은 상법의 감사 선임·주주총회 의장·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 서면투표는 정관이다. 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는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 이사 해임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결의다. 정당한 사유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다.
  • 감사 선임 결의 완화의 조건은 전자투표의 도입이다. 서면투표 도입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574조
  • 상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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