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 ①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②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④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⑤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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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위원회 위임이 금지된 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은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네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제1호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제2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3호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4호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이 네 개의 위임 제외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고유 결의사항이라는 사실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한다. 이것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일 뿐, 이사회가 그 결정을 위원회에 넘기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임 금지 여부는 오로지 제393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은 제393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위임 제외 사항이다. 주주총회에 어떤 의안을 올릴지는 회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일이므로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①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같은 항 제2호의 위임 제외 사항이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누가 맡을지를 일부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하게 하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무력해지므로 위임을 막아 둔 것이다. ②도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3호의 위임 제외 사항이다. 위원회가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자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면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립과 구성은 반드시 이사회가 쥐고 있어야 한다. ③ 역시 위임 대상이 아니다.
④ 제4호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 제외 사항으로 든다. 선택지 ④는 제393조의2 제2항 제4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응하는 위임 제외 사항이다. 따라서 ④도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된다.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93조의2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는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이 금지된다고 보면 제393조의2 제2항이 굳이 네 가지를 한정 열거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⑤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정답이다.
근거
-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상법 제393조 제1항: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상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이사회 결의사항과 위임 금지 사항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지배인의 선임ㆍ해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모두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원회에 대한 위임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다. 위임 금지 사항은 제393조의2 제2항의 네 개 호뿐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지배인 선임을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무게로 보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위임 금지 사항이지만,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위임 금지 목록에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한쪽만 위임 가능하다는 점을 묻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세 번째로, 위원회 설치의 근거는 정관이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제393조의2 제1항은 이사회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정관의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조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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