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1번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②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 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 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가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첫째는 경업금지와 겸직금지(상법 제397조), 둘째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셋째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한(상법 제398조)이다. 세 제도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만, 승인에 필요한 결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업ㆍ겸직 승인에 대해서는 제397조가 따로 가중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일반 결의로 승인한다. 반면 제397조의2 제1항 후단과 제398조 후단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제398조는 승인 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까지 요구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①은 이 가운데 겸직금지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라는 지위는 그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여서 회사와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② 제397조 제2항은 이사가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개입권이다. ②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였다면 회사는 그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이 짝을 이룬다.
③ 제397조의2 제1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제1호)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제2호)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③은 제1호 유형을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서술한 것이어서 조문과 합치한다. 따라서 ③은 옳다.
④ 제398조 제2호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자기거래 규제 대상자로 정한다.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는 이 가운데 중요사실을 미리 이사회에 밝혀야 한다는 요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사 본인이 아닌 가족의 거래라도 이사의 영향력을 통해 회사 이익이 새어 나갈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을 넓혀 둔 것이다.
⑤ 제397조의2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⑤는 이를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적어 결의 요건을 낮추었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이사 과반수를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97조 제1항ㆍ제2항: 경업ㆍ겸직 금지와 개입권.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금지,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손해 추정.
-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결의 요건을 제도별로 섞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경업ㆍ겸직 승인은 가중 요건이 없는 일반 이사회 결의이고, 사업기회 이용과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다. 문제는 이 중 하나를 과반수로 바꾸어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을 자주 쓴다.
또 하나의 함정은 3분의 2의 기준이다. 조문은 출석한 이사가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라고 표현하므로 재적 이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출석 이사의 3분의 2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나오면 조문 문언과 다르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97조의2는 승인하지 않은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승인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선택지는 조문과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7조
- 상법 제397조의2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198조
- 상법 제199조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89조
- 상법 제27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