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주식회사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를 의결 했다. 명의개서 정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 에서 일부주주의 반대가 있었다.
- ①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④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 ⑤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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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甲주식회사의 사례에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③이 옳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 감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주에게 출자를 돌려주는 실질적 감자로서, 회사 재산이 실제로 밖으로 나간다. 다른 하나는 장부상 누적된 결손을 없애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적 감자로서, 회사 재산은 그대로이다. 사례의 甲주식회사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였으므로 명목적 감자에 해당한다.
두 유형은 절차가 다르다. 실질적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 없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또 자본금 감소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례에 명의개서 정지, 소집결의, 승인결의, 일부 주주의 반대 같은 사실을 늘어놓아 수험생이 다른 제도의 절차를 끌어오도록 유도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 결손 보전 감자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없고 이미 발생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①은 사례의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된다. 영업양도 등의 결의(상법 제374조의2), 합병(상법 제522조의3),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등이 그 예이다. 자본금 감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감자에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는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사례에서 일부 주주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이 선택지를 옳다고 착각하게 하려는 장치이다.
③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준용하되,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사례는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이고 출자의 환급이 없으므로 회사 재산이 줄지 않는다. 채권자의 책임 재산에 변동이 없으니 이의 절차를 거칠 이유도 없다. 따라서 ③은 옳고 정답이다.
④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이미 발생한 결손을 자본금과 상계하는 장부상 조치이다. 주주에게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회사 재산은 감소하지 않는다. ④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회사재산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다. 회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출자를 환급하는 실질적 감자의 경우이다.
⑤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결의에서 정한 감소 방법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 생긴다. 예를 들어 주식병합의 방법이면 주권 제출 기간 등 병합 절차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등기는 이미 생긴 효력을 공시하는 절차이다. ⑤는 변경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병이나 회사 설립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이다.
근거
- 상법 제439조 제1항: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제2항: 자본금 감소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준용하되, 결손의 보전을 위한 감소는 예외.
- 상법 제439조 제3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결의 요건에 관한 상법의 자본금 감소 규정.
함정 정리
첫째, 사례 속 사실관계에 끌려가는 함정이다. 일부 주주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떠올리게 하지만, 감자는 매수청구권 대상 사항이 아니다. 명의개서 정지나 소집결의 같은 절차적 사실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경 정보이다.
둘째, 감자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원칙 규정만 적용하는 함정이다.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는 실질적 감자의 규율이다. 문제가 결손 보전이라는 목적을 밝혔다면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면제를 떠올려야 한다.
셋째, 효력 발생 시점이다. 자본금 감소는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소 방법에 따른 절차의 완료로 효력이 생긴다. 회사법의 모든 변경이 등기로 효력을 얻는다고 일반화하면 ⑤에서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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