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7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②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③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4. ④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5. ⑤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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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제30조 제2항)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인정되고,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내용, 그리고 기판력과의 구별을 묻는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효력이다(제30조 제1항). 판례와 통설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는 반복금지효, ㉡ 거부처분 취소 등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 ㉢ 취소된 처분으로 생긴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여야 하는 결과제거의무다.

기속력은 인용판결, 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생기지 않는다. 또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므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성질과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의 범위가 선택지 판정의 기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만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그 처분을 유지해야 할 구속을 받지 않는다.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같은 처분의 위법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할 뿐, 처분청이 스스로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취소하는 것까지 막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② 옳다.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의 주체를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로 정한다.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효력이므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미치는 것은 기판력이고,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형성력(제29조 제1항)이라는 점과 대조하면 명확해진다.

③ 옳다. 판례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으로 초래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를 결과제거의무라고 한다. 예컨대 처분에 근거해 이미 집행된 상태가 남아 있다면 이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에 명시된 문언은 아니지만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에서 도출된다.

④ 옳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소송법상 효력이다. 기속력은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판례는 두 효력을 구별하며, 기속력을 기판력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문장은 옳다.

⑤ 옳지 않다.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제3자의 소송으로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할 수 없고, 다시 신청에 응답할 의무를 인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함정 정리

  • ⑤는 제30조 제3항의 「절차의 위법」을 「실체적 위법」으로 바꾼 전형적인 문언 변형이다. 한 단어만 바뀌었으므로 조문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를 섞으면 ②를 틀렸다고 오판한다. 기속력은 행정청,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 법원, 형성력은 제3자까지다.
  • ①은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처분청도 처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직관을 노린 것이다.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 ③의 결과제거의무는 조문 문언에 없어서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가 기속력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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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