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②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③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④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5. ⑤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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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집행정지 결정의 제3자효, 그리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따라서 ①②③은 조문 대조로 해결된다.

④⑤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문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 즉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무효는 위법의 가장 강한 형태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확정 판단과 모순된다. 그래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취소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력을 가지며, 그 결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다툴 수 없다. 이를 대세효라고 한다. 처분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② 옳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을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한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결정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제3자도 정지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

③ 옳다. 같은 제29조 제2항은 제24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상황 역시 모든 사람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 옳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달리 말해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이후 원고는 같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다툴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청구의 형태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처분의 하자를 다툰다는 점에서 판단 대상이 겹친다. 취소소송에서 「하자가 없다」고 확정된 이상, 무효확인소송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앞의 확정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이 된다. 옳은 문장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1항은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판례 법리: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

함정 정리

  • 제3자효가 인정되는 대상은 ㉠ 취소 확정판결, ㉡ 집행정지 결정,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의 세 가지다. ②와 ③을 각각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해야 한다.
  • 제3자효는 인용판결(취소판결)에 관한 것이다. 기각판결에는 대세효가 없고, 당사자 사이의 기판력만 생긴다. ④⑤는 대세효가 아니라 기판력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 「무효확인은 취소와 소송물이 다르니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발상이 ⑤의 함정이다.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 판단은 무효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배제한다.
  • 반대 방향, 즉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다.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곧 「위법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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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