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6번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 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ㄹ.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 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 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 ①ㄱ, ㅁ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ㅁ
  5. ⑤ㄱ, ㄷ, 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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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ㄱ, ㅁ)이다. 판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ㄱ)와 부관상 의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청구(ㅁ)이고, ㄴ은 민사소송, ㄷ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ㄹ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 전에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구체적인 분쟁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례로 가려내는 문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 다투는 대상이 처분 자체인지(그렇다면 항고소송), ㉡ 처분이 아닌 법률관계라면 그것이 공법상 법률관계인지(그렇다면 당사자소송) 아니면 사법상 법률관계인지(그렇다면 민사소송)다.

또 하나의 판단 축은 권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다. 법령에서 바로 구체적 권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으로 그 이행이나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먼저 그 결정을 받아야 하고, 결정을 거부당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ㅁ을 각각 판정한다.

ㄱ.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판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명예퇴직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수당액 가운데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수당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급대상자 결정은 이미 있었고, 남은 것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지급이기 때문이다.

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그 지위를 다투거나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합이 공법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조합 내부의 모든 관계가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ㄷ.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가·고시의 전후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ㄹ.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이주자가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을 취득하려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인·결정해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 결정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피고는 사인인 보조사업자가 된다.

이 판정에 따라 ① ~ ⑤를 검토한다.

① ㄱ, ㅁ — 옳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ㄱ과 ㅁ만을 정확히 골랐다.

② ㄴ, ㄷ — 틀리다. ㄴ은 민사소송, ㄷ은 항고소송의 영역이어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다.

③ ㄷ, ㄹ — 틀리다. ㄷ은 인가·고시 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ㄹ은 대상자 결정 전이어서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둘 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ㄱ, ㄴ, ㅁ — 틀리다. ㄱ과 ㅁ은 맞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인 ㄴ이 포함되어 있다.

⑤ ㄱ, ㄷ, ㄹ —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ㄷ과 ㄹ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ㅁ이 빠져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ㅁ에서 사인인 보조사업자가 피고가 되는 근거다.
  • 판례 법리: 법령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금전청구는 당사자소송, 조합 내부의 임원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 인가·고시 후의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 행정청의 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는 결정 전 확인 불가.

함정 정리

  • ㄷ은 인가·고시 「전」이라면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기억하는 수험생을 노린 것이다. 지문은 인가·고시 「후」다.
  • ㄹ은 「수분양권 확인」이라는 공법상 권리 확인처럼 보여 당사자소송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권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 ㄴ은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끌려 공법관계로 보기 쉽다. 임원 선임은 조합 내부의 사법관계다.
  • 조합을 고를 때에는 ④가 ㄱ, ㄴ, ㅁ이고 ⑤가 ㄱ, ㄷ, ㄹ이라는 점을 선택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ㄱ이 세 조합(①, ④, ⑤)에 들어 있으므로 ㄱ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고, ㄴ·ㄷ·ㄹ·ㅁ의 판정까지 모두 맞아야 ①에 이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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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