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 였다. ○ 법령상 X처분에 대한 권한은 B행정청에 있고 A행정청에 내부위임되어 있다.

  1. ①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 ②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3. ③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④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⑤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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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A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X처분을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외부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명의자인 A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같다.

출제 포인트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둘러싸고 제소기간, 피고적격, 기판력, 기속력의 쟁점을 한 사례에 묶어 묻는다. 사례의 핵심 사실은 두 가지다. ㉠ X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 즉 무효사유가 있다. ㉡ 법령상 권한은 B행정청에 있지만 A행정청에 내부위임되어 있고, A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

㉡과 관련해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이는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판례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해석한다.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해야 하지만,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에는 권한 없는 자가 한 하자가 있을 뿐이고, 피고는 여전히 명의자인 수임기관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는 경우,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특히 제소기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했을 때이지,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이다.

② 옳지 않다.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甲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산된다"이다.

③ 옳다. 제13조 제1항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판례는 이를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해석한다. 내부위임을 받은 A행정청이 B행정청의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X처분을 하였으므로 A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제13조는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므로,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만약 A가 B의 명의로 처분했다면 피고는 B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X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과 같지 않다. 무효에 이르지 않는 위법, 즉 취소사유는 여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판단만으로 취소소송이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 것과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은 별도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기판력과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로 따져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생기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 준용된다. 징계처분은 신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다. 취소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고의 권리구제는 달성되므로,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옳은 문장은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행정청에게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생기지 않는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등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고, 제20조(제소기간)는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 거부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함정 정리

  • ③에서 「권한은 B에게 있으니 B가 피고」라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이다. 피고적격은 실체법상 권한의 귀속이 아니라 외부적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 ①은 「무효 = 제소기간 없음」이라는 단순 등식을 노린다. 제소기간 여부는 하자의 정도가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소송 형식에 따라 정해진다.
  • ④는 048번 ⑤의 법리(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침)를 반대 방향으로 적용한 함정이다.
  • ⑤는 모든 취소판결에 재처분의무가 따른다는 오해를 노린다.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 등 신청을 전제로 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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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