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 ㄱ )에 의하여 ( ㄴ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 ㄷ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①ㄱ: 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2. ②ㄱ: 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3. ③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
  4. ④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5. ⑤ㄱ: 대법원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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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대법원판결, ㄴ은 명령·규칙, ㄷ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출제 포인트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 헌법상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데, 구체적 규범통제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같은 명령·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판결로 위반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1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도록(제2항) 한 것이다. 빈칸 세 개는 누구의 판결인가, 무엇이 위반인가, 누구에게 통보하는가를 묻는다. 선택지는 이 세 요소에 각각 두 개의 후보를 두고 조합한 형태이므로, 한 칸씩 확정해 가며 소거하면 된다. ㄱ을 대법원판결로 확정하면 ①과 ②가 빠지고, ㄷ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확정하면 ④가 빠지며, ㄴ을 명령·규칙으로 확정하면 ⑤가 빠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ㄱ을 '판결'로만 적어 판결 주체를 대법원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ㄷ을 법제처장으로 적었다. 조문은 하급심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판결로 위반이 확정된 경우만 규정한다. 하급심 법원도 구체적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판단하여 적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상소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공고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통보 의무가 생긴다. 통보 상대방도 법제처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두 군데를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틀리다. ㄱ이 '판결'로 되어 있고 ㄴ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조문은 대통령령에 한정하지 않고 '명령·규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총리령·부령은 물론 행정규칙 가운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명령·규칙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ㄷ의 행정안전부장관만 맞다.

③ 옳다(정답).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제6조제1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이 조합은 판결의 주체(최종심), 심사의 대상(법률 하위 규범 전반), 공고의 담당(관보 게재 기관)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다. 관보를 발행하는 부처가 통보를 받아야 곧바로 게재가 이어진다.

④ 틀리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법제처장으로 되어 있다. 법제처가 정부 법령 업무를 총괄한다는 인상 때문에 고르기 쉬운 함정이지만, 조문상 통보를 받고 관보에 게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ㄷ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면 ③과 같아진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의 심사와 법령 해석을 맡지만, 제6조의 통보·게재 절차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⑤ 틀리다.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대통령령으로 좁혀져 있다. 명령·규칙 중 대통령령만 통보 대상이라는 근거는 조문에 없다. ㄴ을 명령·규칙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대통령령만 대상이라면 부령이나 조례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공고되지 않는 공백이 생기므로,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6조제2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 세 빈칸마다 그럴듯한 오답이 짝지어져 있다. '판결'과 '대법원판결', '대통령령'과 '명령·규칙', '법제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한 쌍씩 기억한다.
  • 통보는 '의무'(통보하여야 한다)이고 시기는 '지체없이'이다. 관보 게재도 의무이다. '통보할 수 있다'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 통보의 주체는 대법원이고, 게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주체를 서로 바꾸는 선택지도 나온다.
  • 조문 번호를 빈칸 문제의 단서로 쓰는 경우가 있다. 제6조가 총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항고소송에 한정된 제도라는 식의 변형에도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6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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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