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0번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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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재결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문제는 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구별, ② 고유한 위법의 범위(주체·절차·형식에 더해 내용상 위법 포함 여부), ③ 변경재결이 있을 때의 대상과 피고, ④ 각하재결의 성격, ⑤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의 판결 형식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재결주의의 설명이다. 옳게 고치면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된다. 재결주의는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예컨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택된다.
② 옳지 않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의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적으로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져 처분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의 침익적 효과를 낳으므로 처분 상대방은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일부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소송의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본다.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삼는 것은 재결 자체를 다투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이다. 선택지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고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적어 대상과 피고가 서로 맞지 않는다. 변경재결로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고 나머지가 남은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은 원처분이며 이를 한 기관은 원처분청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가진다. 청구인은 원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재결취소소송을 허용한다. 여기서 핵심은 '적법한' 청구를 각하했다는 점이다. 청구가 실제로 부적법해서 각하된 경우라면 각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또 원처분주의 아래에서도 청구인이 원처분 취소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판례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유한 위법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함정 정리
- 제19조 단서의 '한한다'를 소송요건으로 읽어 각하를 떠올리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판례는 이를 본안 문제로 보아 기각한다. 대상적격은 재결이라는 '처분등'이 있으면 이미 충족되고,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는 청구의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 고유한 위법을 절차·형식의 문제로만 좁히는 것도 함정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처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가 내용상 위법의 대표 사례이다.
- 변경재결 사안에서 '대상은 원처분인데 피고는 위원회'처럼 대상과 피고를 따로 움직이는 선택지는 거의 언제나 틀린 문장이다. 대상과 피고는 한 쌍으로 따라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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