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2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①수용재결 취소소송
  2. ②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
  3. ③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
  4. ④이의재결 취소소송
  5. ⑤보상금증액청구소송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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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토지수용 관계 법률이 정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반면 ①~④는 모두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어서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출제 포인트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두 계열로 나뉜다. 하나는 수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 계열이다. 수용재결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그리고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여기에 속하고, 피고는 처분(재결)을 한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이다. 다른 하나는 수용은 받아들이되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의 일부(보상금 부분)를 다투는 것이지만, 법률이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인끼리 직접 다투도록 정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원고·피고가 된다. 이것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결국 소송이 무엇을 다투는지(수용의 효력인가, 보상금 액수인가)가 소송 유형을 정하고, 소송 유형이 피고를 정한다. 이 문제는 두 계열의 피고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 곧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므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피고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둔다. 중앙노동위원회처럼 개별 법률이 위원장을 피고로 특별히 정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②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도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이다. 제38조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3조를 준용하므로, 피고는 취소소송과 같이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③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은 제4조제2호가 정한 무효등 확인소송 가운데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이다. 역시 항고소송이므로 제38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④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한 재결이다. 판례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다투어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제19조 단서와 같은 구조). 어느 경우든 대상이 된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다. 따라서 ④도 ①~③과 피고가 같다.

⑤ 피고가 다르다(정답).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으로, 토지수용 관계 법률은 이 소송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한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구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가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 것과 맞닿아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등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3조를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처분주의와 재결 고유 위법.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함정 정리

  • 이의재결 취소소송(④)을 보고 '재결이 두 번이니 피고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모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것이므로 피고가 같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재결의 보상금 부분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재결청을 피고로 착각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 증액청구와 감액청구의 피고 방향도 뒤집어 묻는다. 증액이면 사업시행자, 감액이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이 피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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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