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 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Ⅱ 재고자산 유형자산 Ⅱ
- ①₩500 ₩1,500
- ②₩500 ₩2,500
- ③₩500 ₩3,000
- ④₩1,000 ₩1,500
- ⑤₩1,000 ₩2,5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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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손상차손 ₩3,000은 영업권에 먼저 ₩1,000을 배분하고, 남은 ₩2,000을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1,000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형자산 Ⅱ는 ₩1,500이 된다.
출제 포인트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
- 분류 직전 재측정: 집단 안의 자산·부채를 각각 해당 기준서에 따라 먼저 측정한다(표의 오른쪽 열 ₩7,000).
- 집단 전체의 측정: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차이는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 배분의 핵심은 배분 대상의 범위다. 매각예정 기준서의 측정 규정은 비유동자산에만 적용되며, 재고자산과 금융자산 등 다른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따르는 자산은 제외된다. 배분 순서는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방식을 따라 영업권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손상차손: 재측정 후 장부금액 ₩7,000 − 순공정가치 ₩4,000 = ₩3,000
- 1순위 영업권: ₩1,000 전액 감액(영업권 ₩0), 남은 손상차손 ₩2,000
- 배분 대상: 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합계 ₩4,000). 재고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제외
- 유형자산 Ⅰ 배분: ₩2,000 × 1,000/4,000 = ₩500 → 장부금액 ₩500
- 유형자산 Ⅱ 배분: ₩2,000 × 3,000/4,000 = ₩1,500 → 장부금액 ₩1,500
- 배분 후 합계: ₩1,000(재고) + ₩1,000(금융자산) + ₩500 + ₩1,500 = ₩4,000으로 순공정가치와 일치한다.
- ①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는 옳지만,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재측정 금액 ₩1,000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1,000이어야 하고, 유형자산 Ⅱ에는 ₩1,500이 배분되어 ₩1,500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유형자산 Ⅱ에 ₩500만 배분한 것과 같은 결과다.
- ③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에 손상차손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결과와 같다. 유형자산 Ⅱ는 배분 대상 비유동자산이므로 ₩1,500을 줄여야 하고, 재고자산은 ₩1,000으로 두어야 한다.
- ④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 옳다. 영업권 우선 배분 후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 결과다.
- ⑤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옳지만, 유형자산 Ⅱ의 배분액이 ₩500으로 과소하다. 남은 손상차손 ₩2,000의 4분의 3인 ₩1,500을 배분해야 한다.
근거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최초 분류 직전에 집단 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배분 순서에 따라,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하며 먼저 영업권을 감소시킨다.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각자의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함정 정리
- 모든 자산에 비례 배분하는 함정. 손상차손을 집단 전체 자산에 비례하여 나누면 재고자산과 금융자산까지 감액된다. 배분 대상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으로 한정된다.
- 영업권 우선. 영업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비례 배분하지 않고 먼저 전액 소진시킨다.
- 어느 장부금액으로 비례하는가. 배분 비율은 분류 직전 재측정 후 금액(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이다. 재측정 전 금액(₩1,200, ₩3,400)을 쓰지 않는다.
- 재측정 손실의 성격. 분류 직전 재측정에서 생긴 차이(예: 금융자산 ₩300, 유형자산 Ⅰ ₩200)는 각 기준서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매각예정 손상차손 ₩3,000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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