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6번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ㄱ. 능력원칙 ㄴ. 중립성 원칙 ㄷ. 효율성 원칙 ㄹ. 편익원칙 ㅁ. 최소징세비 원칙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ㅁ
  5. ⑤ㄷ, ㅁ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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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납세자들 사이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평가하는 기준은 능력원칙(ㄱ)과 편익원칙(ㄹ)이며, 중립성·효율성·최소징세비 원칙은 공평성이 아닌 효율성이나 행정 측면의 기준이다.

출제 포인트

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기준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각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능력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에서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이다. 이 문제는 보기 다섯 개를 공평성 기준과 그 밖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을 각각 판정한다.

ㄱ. 능력원칙 — 적합하다. 소득·소비·재산 등으로 측정한 지불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기준이다. 같은 능력에는 같은 부담(수평적 공평), 다른 능력에는 다른 부담(수직적 공평)을 요구하므로 공평성 평가의 대표 기준이다.

ㄴ. 중립성 원칙 — 적합하지 않다. 조세가 민간의 경제적 선택(소비, 노동, 투자 등)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효율성에 관한 기준이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ㄷ. 효율성 원칙 — 적합하지 않다. 조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공평성과는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별개의 기준이다.

ㄹ. 편익원칙 — 적합하다.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능력원칙과 함께 공평한 조세부담의 두 축을 이룬다. 수익자부담이나 목적세의 정당화 논리가 여기에 기댄다.

ㅁ. 최소징세비 원칙 — 적합하지 않다. 조세를 걷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무행정상의 기준이다.

이 판정에 따라 공평성 기준은 ㄱ과 ㄹ뿐이다. 이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ㄴ — ㄱ은 맞지만 ㄴ(중립성)이 효율성 기준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ㄹ — 두 보기 모두 공평성 기준이므로 정답이다.

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효율성 기준이다. 공평성 기준이 하나도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 조합은 "효율성과 관련된 기준"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만한 조합이다.

④ ㄴ, ㅁ — 중립성은 효율성 기준, 최소징세비는 행정 기준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ㄷ, ㅁ — 효율성과 최소징세비 모두 공평성 기준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재정학에서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 기준은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으로 정리된다. 능력원칙은 지불능력의 측정 지표를 무엇으로 삼을지(소득, 소비, 재산)가 논점이 되고, 편익원칙은 공공재 편익의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립성과 효율성은 자원배분에 관한 기준이며, 최소징세비는 행정비용에 관한 기준이다.

함정 정리

첫째, 중립성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공평성 기준으로 분류하기 쉽다. 조세에서 중립성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효율성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최소징세비 원칙은 스미스의 조세 원칙에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공평한 부담의 평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묻는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셋째, 편익원칙을 공평성과 무관한 효율성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편익원칙은 자원배분 측면의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은 만큼 낸다"는 공평의 기준이다.

넷째, 공평성 기준을 묻는 문제와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을 묻는 문제는 범위가 다르다. 후자라면 중립성, 효율성, 최소징세비도 모두 조건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가 된다. 같은 보기가 문제의 질문에 따라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반례로 기억해 두면, 보기의 내용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조합형 문제는 보기를 하나라도 확실히 판정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이 문제에서 ㄱ 능력원칙이 공평성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ㄱ을 포함하지 않는 ③·④·⑤를 먼저 지울 수 있다. 남은 ①과 ② 가운데에서 ㄴ 중립성과 ㄹ 편익원칙 중 어느 것이 공평성 기준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여섯째, 편익원칙이 공평성 기준이라고 해서 모든 조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익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려운 순수공공재나 재분배 지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기준의 적용 가능성 문제이지 기준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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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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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