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1. ①담배소비세
  2. ②지방교육세
  3. ③지역자원시설세
  4. ④농어촌특별세
  5. 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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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담배소비세는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세의 보통세이므로 목적세가 아니다. 나머지 네 세목은 모두 특정한 지출 목적에 쓰도록 정해진 목적세이다.

출제 포인트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 용도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미리 묶여 있는 조세이고, 보통세는 세수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 어떤 지출에도 쓰일 수 있는 조세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 가운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방세 가운데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 분류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목적세가 아니다(정답).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이 된다. 특정 지출에 묶여 있지 않으므로 보통세이다. 담배라는 과세대상에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건강 증진 등의 목적을 떠올리기 쉽지만, 과세대상의 성격과 세수의 용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담배소비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덧붙여 부과되는데, 덧붙는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일 뿐 담배소비세 자체는 보통세이다.

②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 목적세이다. 독립된 과세대상을 갖기보다 다른 지방세의 세액에 덧붙여 부과되는 부가세 형태를 띤다.

③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정 자원 개발이나 특정 시설과 관련된 사업, 소방 사무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 목적세이다. 특정 자원이나 시설로부터 편익을 얻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편익원칙과 연결된다.

④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 목적세이다. 다른 조세의 감면세액이나 일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덧붙여 부과되는 구조를 가진다.

⑤ 목적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국세 목적세로, 교통시설 확충과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 이용과 오염 유발 정도가 연료 사용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편익원칙과 교정적 과세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근거

우리나라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국세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 교육세도 국세 목적세로 분류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지방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보통세에 속한다.

함정 정리

첫째, 과세대상이 특정 재화라는 사실과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라는 특정 재화에 부과되지만 세수는 일반 재원이다. 목적세 여부는 오직 용도의 특정 여부로 판단한다.

둘째,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를 본세와 헷갈리기 쉽다.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목적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세의 교육세와 지방세의 지방교육세를 같은 세목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둘은 과세 주체와 과세 방식이 다른 별개의 목적세이다.

넷째, 목적세 문제는 세목을 과세 주체와 용도라는 두 축으로 분류해 두면 빠르게 풀린다. 국세이면서 목적세인 것,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 지방세이면서 보통세인 것을 따로 묶어 두고, 문제에 나온 세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면서 보통세인 칸에 들어가며, 같은 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함께 들어간다.

다섯째, 목적세라고 해서 세수가 반드시 해당 사업에만 정확히 쓰인다고 볼 필요는 없다. 목적세는 제도상 용도가 특정된 조세라는 뜻이며, 실제 집행에서 다른 재원과 섞이는 문제는 목적세의 평가와 관련된 별개의 논점이다.

여섯째, 선택지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가 섞여 있다는 점도 함정이다. 목적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세 중에도, 지방세 중에도 목적세와 보통세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이름에 용도가 드러나는 세목은 목적세임을 짐작하기 쉽지만,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이름만으로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세목도 목적세이다. 이름보다 제도상 용도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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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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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