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7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 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 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 ①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 ②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 ③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 ④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 ⑤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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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공공재에만 쓰도록 일정액을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예산선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므로 공공재와 사용재가 정상재인 조건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모두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과 비대응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선택 모형에서 각 교부금이 예산선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결과 공공재 소비와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공공재 구입에만 쓸 수 있는 일정액을 지급한다. 예산선은 교부금만큼 바깥으로 이동하되, 공공재를 교부금보다 적게 쓰는 부분은 막혀 꺾인 형태가 된다. 지역이 원래 교부금보다 많은 공공재를 소비하고 있었다면 무조건부 교부금과 같은 소득효과가 생겨 공공재가 늘고, 원래 소비가 교부금보다 적었다면 적어도 교부금만큼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어 역시 공공재가 늘어난다. 선택 가능한 조합이 넓어지므로 후생수준도 증가한다.
② 옳지 않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역에 재원을 이전하므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방정부가 교부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 주민의 조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소득증가와 조세부담의 감소 가능성"으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교부금의 유형에 따라 예산선의 변화가 다르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평행이동, 대응교부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회전,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꺾인 형태의 이동을 가져온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공공재 소비 증가폭과 후생 증가폭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이 없다"를 "교부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순수한 소득효과만 낳는다. 공공재와 사용재가 모두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는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 늘린다. 사용재 소비가 감소한다는 부분이 틀렸으므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로 고쳐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공공재에 지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므로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대체효과는 싸진 공공재의 소비를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공공재가 정상재이므로 소비를 늘린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공공재 소비는 확실히 증가한다.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를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증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용재 쪽이다.
근거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역의 소득을 늘리는 순수 소득효과를 가진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소득효과를 가지되 용도 제한이 구속력을 가질 때에만 무조건부 교부금과 결과가 달라진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낳는다. 공공재와 사용재가 정상재이면 모든 유형의 교부금이 공공재 소비를 늘린다.
함정 정리
첫째, ⑤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표현이 나오면 방향이 상충한다고 반사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가격이 내려간 재화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상충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지 않은 다른 재화, 즉 사용재 쪽이다.
둘째, ①에서 조건부 교부금은 용도가 제한되므로 후생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용도 제한이 있더라도 선택 가능한 조합이 늘어나므로 후생은 증가한다. 다만 같은 금액의 무조건부 교부금보다 후생 증가폭이 작거나 같을 뿐이다.
셋째, 무조건부 교부금을 받은 지역이 교부금 전액을 공공재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부는 조세 감면을 통해 사용재 소비로 흘러간다.
넷째, 교부금 문제에서는 가격이 바뀌는지 여부가 첫째 판단 기준이다. 무조건부 교부금과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생기고, 조건부 대응교부금만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낳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④·⑤처럼 효과의 종류와 방향을 섞어 놓은 선택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
다섯째, ②는 무조건부 교부금을 지역에서 재원을 빼 가는 것처럼 서술하여 방향을 거꾸로 적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어떤 유형이든 지역의 예산집합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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