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19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2. ②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3. ③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4. ④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5. ⑤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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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급되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하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을 제한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대표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이론상의 교부금 유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에 가깝고,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해 용도를 정해 지원하며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부 대응교부금에 가깝다. 아울러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분, 재정자립도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응교부금이 아니라, 재정 수요와 수입의 차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비대응교부금이다. 그 중심인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으므로 무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대응교부금"을 "비대응교부금(무조건부 교부금)"으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조건부 교부금이다.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성격이 강하다. "무조건부"를 "조건부"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의존재원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이므로 의존재원이다. "자체재원"을 "의존재원"으로 고쳐야 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의존재원이다.

④ 옳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어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쓸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과 용도가 지정되고 지방비 부담까지 요구되어 지방정부의 재량을 제약하며, 지방 예산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묶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더 바람직하다.

⑤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가운데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므로 이들이 늘어나면 분모인 전체 세입만 커지고 분자인 자체재원은 변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를 "개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낮출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교부금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지방비 부담 요구 여부에 따라 대응과 비대응으로 나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 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한 조건부 이전 재원이다. 두 재원 모두 의존재원에 속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재원에 용도가 자유로운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등)을 더한 비중이므로, 지방교부세가 늘면 재정자주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만을 분자로 하므로 높아지지 않는다.

둘째, 지방교부세 가운데에도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 모든 지방교부세가 완전히 무조건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중심 성격을 묻고 있으므로 일반재원이라는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셋째,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려 준다는 점만 보고 자율성도 높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재원은 늘지만 용도가 지정되고 지방비 부담이 따르므로 자율성은 제약된다.

넷째, 반례로 어떤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은 그대로인데 국고보조금만 크게 늘어난 경우를 생각하면,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원 규모의 증가와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별개라는 점을 이 반례가 보여 준다. ⑤를 판단할 때 재정자립도의 분자가 무엇인지 먼저 떠올리면 된다.

다섯째, ①과 ②는 두 제도의 성격을 서로 뒤바꾼 쌍으로 읽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무조건부·비대응,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대응에 가깝다는 짝을 기억하면 두 선택지가 모두 틀렸다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③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분은 재원의 조달 주체로 판단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자체재원이고, 다른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은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의존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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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