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③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 수, 분계선에 의해 결정된다.
  4. ④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필절 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5. ⑤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 여 특정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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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지적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에만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분필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토지·건물·수목·유체처럼 독립성이나 개수의 판단이 까다로운 대상을 모아 판례의 기준을 묻는다. 핵심은 토지의 개수와 경계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등기부는 그 공부를 반영하는 데 그친다는 점, 반면 건물의 개수와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성과 현실의 경계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토지와 건물의 판단 기준이 반대라는 데서 함정이 만들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명인방법은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② 옳다. 판례는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은 분묘에 안치된 것을 포함하여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유체도 물건이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 상속재산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으로 귀속하지 않고 제사주재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사주재자는 유체를 매장·관리·제사·공양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③ 옳다. 토지는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어야 독립한 1개의 토지가 된다. 판례는 토지의 개수가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본다.

④ 옳지 않다.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려면 지적공부에 분할등록하는 분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판례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에만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면 그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분필의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가 정하고 등기부는 그것을 따라가는 관계이므로, 등기부만으로 토지의 개수를 바꿀 수 없다. 옳게 고치면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로서 그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본다. 토지처럼 공부상 경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개수도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관찰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토지와 건물의 개수, 경계, 분필의 효과, 수목과 유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론은 모두 판례 법리이며, 토지의 등록과 분할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별개로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는 체계도 이 정의에서 출발한다.

함정 정리

첫째, 토지와 건물의 판단 기준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토지는 공부(지적공부), 건물은 현실의 경계라는 대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둘째, ④처럼 "등기가 실행되었으면 효과가 생긴다"는 등기 중심 사고가 함정이다. 우리 법에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토지의 물리적 단위는 지적공부가 결정한다. 셋째, ②의 유체를 일반 상속재산처럼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보는 실수이다. 판례는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넷째, ①에서 명인방법을 등기와 같은 법정 공시방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명인방법은 소유권 이전이나 유보를 공시하는 데 쓰일 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공시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다섯째, ③과 ④를 함께 읽으면 둘 다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방향의 지문처럼 보이지만, ③은 지적공부가 기준이라는 원칙을 정확히 말하고 ④는 그 원칙을 무시한 등기만으로 효과가 생긴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정반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7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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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