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 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②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 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 ③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 가 중단된다.
- ④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⑤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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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지만, 그 반대 방향인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상대적 효력). 이 원칙에 대하여 민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어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을 넓힌다. 이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이다. ① 승계인에게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② 요역지 공유자 사이의 지역권 시효중단(민법 제296조), ③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 ④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⑤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시효중단 효력의 방향(민법 제440조)이다. 특히 ⑤는 법조문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판례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조합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후 그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도 승계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다고 본다.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② 옳다. 민법 제296조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불가분의 권리이므로, 공유자 1인의 권리 행사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도록 한 것이다. 상대적 효력 원칙의 명문 예외이다.
③ 옳다. 연대채무에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적 효력).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과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민법 제414조가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청구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그 청구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별도의 절대적 효력 규정에 의한 것이다.
④ 옳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로 생기는 시효중단의 효과도 채무자의 권리에 귀속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는 주채무자 쪽에서 보증인 쪽으로만 향하는 한 방향의 예외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했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 결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은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시효소멸)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⑤).
- 민법 제296조: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②).
- 민법 제414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방식(③).
- 민법 제43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의 귀결).
- 판례: 조합 지분 양수인에 대한 중단 효력,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함정 정리
- ⑤는 민법 제440조의 방향을 뒤집었다. 주채무자 → 보증인은 미치고, 보증인 → 주채무자는 미치지 않는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는 성질에서 방향이 정해진다.
- ③에서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사유(이행청구 등)와 상대적 효력 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지만,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①은 '시효중단은 당사자 사이에만'이라는 원칙을 너무 좁게 이해한 수험생을 노린다. 승계인도 중단의 효력을 받는다.
- ④는 '대위소송은 채권자 자신의 소송'이라는 형식에 속게 만든다. 행사되는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296조
-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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