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6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
- ②취소권
- ③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④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⑤공유물분할청구권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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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다섯 권리 가운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③뿐이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 반대로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형성권은 대개 제척기간의 규율을 받는다.
이 문제는 이 분류를 다섯 개의 구체적 권리에 적용해 보라는 것이다. 각 권리가 ①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인지, ② 형성권인지, ③ 채권인지, ④ 소유권 그 자체에서 나오는 청구권인지, ⑤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권리인지를 판정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점유하는 동안은 계속 존재하고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것을 대상이 되는 권리로 바꾸려면 점유권이 아니라 그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채권을 들어야 한다.
②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행사하면 즉시 효과가 생기므로 시효 진행 중의 중단이나 정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민법은 취소권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해된다. 옳게 고치면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대상이다"가 된다.
③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소유권이 침해되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침해로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④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 명의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청구권도 따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과 같은 계열이다.
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고 본다. 공유관계가 있는 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제한하는 약정일 뿐 시효와는 무관하다.
근거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③).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④와 같은 계열의 물권적 청구권).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⑤).
- 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물권적 성질,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시효 부적용.
함정 정리
- ③과 ④는 둘 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 같은 성질로 착각하기 쉽다. 소유권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의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오해하기 쉽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⑤는 '청구권'이라는 이름에 속기 쉽다. 이름과 달리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소멸시효의 대상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반면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독자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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