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2. ②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3.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④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⑤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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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를 조건 미정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걸리게 한다. 이 문제는 조건에 관한 민법의 기본 규정을 묻는다.

첫째, 조건 성취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가(민법 제147조: 원칙 장래효, 당사자 의사로 소급 가능). 둘째, 불법조건의 효과(민법 제151조 제1항: 법률행위 전체 무효). 셋째, 기성조건의 효과(민법 제151조 제2항: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넷째, 조건부 권리의 처분과 담보 제공(민법 제149조). 다섯 선택지가 조문 하나씩을 짚고 있으므로 조문의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원칙은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하여 소급을 허용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반사회적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에서 조건만 무효로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무조건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은 효력이 소멸할 사유가 처음부터 갖추어졌다는 뜻이므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옳은 문장은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이다. ③은 정지조건에 대한 결론을 해제조건에 잘못 붙였다.

④ 옳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이다. 그래서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 처분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민법 제149조는 처분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까지 완전한 효력을 가진 권리이므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조건이 성취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담보권자도 그 위험을 함께 진다. 옳은 문장은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는 소급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①).
  •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④, ⑤).
  • 민법 제151조 제1항: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②).
  • 민법 제151조 제2항: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③).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일반 원칙(②와의 대조).

함정 정리

  • ①은 '원칙적으로 소급'이라는 단어로 원칙과 예외를 뒤집었다. 원칙은 장래효, 예외가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급이다.
  • ②는 민법 제137조 단서처럼 "무효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린다"는 일부무효의 사고를 노린다. 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 ③과 같은 기성조건·불능조건 지문은 표로 정리해야 실수가 없다.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무조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고,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무조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 ⑤는 '해제조건부'라는 말에서 "곧 사라질 수 있는 권리이니 담보로 쓸 수 없다"는 직관을 노린다. 조문은 담보 제공을 명시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49조
  • 민법 제151조
  • 민법 제137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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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