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1. ①집중투표청구권
  2. ②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
  3. ③청산인해임청구권
  4. ④해산판결청구권
  5. ⑤주주총회소집청구권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비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다섯 가지 소수주주권 중 유일하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서 뺀다.

출제 포인트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각 권리마다 비율의 분모가 '발행주식총수'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인지가 다르다. 분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는 권리는 의결권 행사와 직결되는 권리, 즉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집중투표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이 대표적이다. 반면 회사 경영을 감독·시정하는 권리(대표소송, 총회소집청구, 해임청구, 해산판결청구 등)는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한다. 비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논리적이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24조는 이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발기인에 준용한다. 따라서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제1항)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은 이사의 대표소송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며,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감독권이므로 의결권과 무관하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해임청구와 같은 구조로서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④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소수주주권보다 비율이 높지만, 분모는 역시 발행주식총수이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6조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검사인 선임.
  • 상법 제324조: 이사의 책임면제·대표소송 규정 등을 발기인에 준용.
  • 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소송으로 추궁하는 대상.
  • 상법 제572조: 유한회사의 소수사원 총회소집청구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소집청구와 비교되는 조문이다.
  • 집중투표, 청산인 해임청구, 해산판결청구의 비율 요건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분모 구별의 기준은 '의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가'이다. 집중투표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한다.
  • 비율 숫자를 함께 외우되 분모를 섞지 않도록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100분의 1(대표소송), 100분의 3(소집청구·집중투표·해임청구·청산인해임·회계장부열람), 100분의 10(해산판결)이 비상장회사의 기본 틀이다.
  • 발기인 책임 추궁 대표소송은 이사 대표소송의 준용이므로 요건도 동일하다. 발기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별도 비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 상장회사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과 낮은 비율을 두는 별도 체계이므로, 문제의 전제가 비상장인지 상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324조
  • 상법 제57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