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면 C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②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였다면 교환으로 인하여 B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 ⑤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발생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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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대가로 교환을 마치면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B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이므로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보게 되어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B회사가 교환대가로 자기 주식이 아닌 자신의 모회사 A회사 주식을 C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환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특히 모회사 주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급을 위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허용
-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의 종류와 승인이 필요한 회사
- 교환 후 A·B·C 사이의 모자회사 관계
- 교환대가의 구성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늘 수 있는가
-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시점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면 C회사의 주주였던 자들은 교환대가로 받은 A회사 주식의 주주가 된다. 반면 이들은 B회사 주식을 받지 않았으므로 B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옳다.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360조의3제1항),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환의 당사자는 B회사와 C회사이므로 두 회사 모두 승인이 필요하다. C회사 주주는 주식을 잃고, B회사 주주는 회사 재산 구성이 바뀌는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간이주식교환이나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선택지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전제하지 않았다.
③ 옳지 않다. 교환이 끝나면 B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므로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이다. 그런데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이고 C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므로,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옳게 고치면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가 된다'이다.
④ 옳다. 상법 제360조의7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를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제공한 금전·재산의 가액과, 교환을 위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합계를 뺀 금액으로 정한다. 자기주식만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자본금이 늘어날 원인이 없다. 이미 발행되어 자본금에 반영된 자기주식을 넘겨줄 뿐이기 때문이다.
⑤ 옳다. 상법 제360조의2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이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주식교환의 효력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에 생긴다. 합병이나 주식이전이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주식교환의 정의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이 이전된다는 효력발생 시점.
-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1항·제2항), 계약서 기재사항 중 금전·그 밖의 재산 제공(제3항제4호), 모회사 주식 취득 허용(제6항)과 6개월 내 처분 의무(제7항).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
- 자회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는 규정이 ③의 판단 기준이다.
함정 정리
- 삼각주식교환에서 C회사 주주가 되는 곳은 대가로 받은 주식의 발행회사(A회사)이다. B회사 주주가 된다고 쓰면 틀린다.
- '완전자회사'와 '자회사로 간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이면서 A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자회사로 간주되는 이른바 손회사이다.
- 자본금 증가 여부는 신주 발행 유무로 판단한다. 자기주식만 이전하면 자본금은 늘지 않는다.
- 효력발생 시점: 주식교환은 '교환하는 날',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 합병은 등기일이다. 셋을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B회사가 교환 후에도 남은 A회사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교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60조의7
- 상법 제360조의15
- 상법 제360조의18
- 상법 제5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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