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면 C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2. ②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였다면 교환으로 인하여 B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5. ⑤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발생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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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대가로 교환을 마치면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B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이므로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보게 되어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B회사가 교환대가로 자기 주식이 아닌 자신의 모회사 A회사 주식을 C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환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특히 모회사 주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급을 위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허용
  •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의 종류와 승인이 필요한 회사
  • 교환 후 A·B·C 사이의 모자회사 관계
  • 교환대가의 구성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늘 수 있는가
  •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시점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면 C회사의 주주였던 자들은 교환대가로 받은 A회사 주식의 주주가 된다. 반면 이들은 B회사 주식을 받지 않았으므로 B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옳다.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360조의3제1항),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환의 당사자는 B회사와 C회사이므로 두 회사 모두 승인이 필요하다. C회사 주주는 주식을 잃고, B회사 주주는 회사 재산 구성이 바뀌는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간이주식교환이나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선택지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전제하지 않았다.

③ 옳지 않다. 교환이 끝나면 B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므로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이다. 그런데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이고 C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므로,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옳게 고치면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가 된다'이다.

④ 옳다. 상법 제360조의7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를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제공한 금전·재산의 가액과, 교환을 위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합계를 뺀 금액으로 정한다. 자기주식만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자본금이 늘어날 원인이 없다. 이미 발행되어 자본금에 반영된 자기주식을 넘겨줄 뿐이기 때문이다.

⑤ 옳다. 상법 제360조의2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이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주식교환의 효력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에 생긴다. 합병이나 주식이전이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주식교환의 정의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이 이전된다는 효력발생 시점.
  •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1항·제2항), 계약서 기재사항 중 금전·그 밖의 재산 제공(제3항제4호), 모회사 주식 취득 허용(제6항)과 6개월 내 처분 의무(제7항).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
  • 자회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는 규정이 ③의 판단 기준이다.

함정 정리

  • 삼각주식교환에서 C회사 주주가 되는 곳은 대가로 받은 주식의 발행회사(A회사)이다. B회사 주주가 된다고 쓰면 틀린다.
  • '완전자회사'와 '자회사로 간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C회사는 B회사의 완전자회사이면서 A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자회사로 간주되는 이른바 손회사이다.
  • 자본금 증가 여부는 신주 발행 유무로 판단한다. 자기주식만 이전하면 자본금은 늘지 않는다.
  • 효력발생 시점: 주식교환은 '교환하는 날',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 합병은 등기일이다. 셋을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B회사가 교환 후에도 남은 A회사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교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60조의7
  • 상법 제360조의15
  • 상법 제360조의18
  • 상법 제530조의6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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