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0번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 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 ②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③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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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가 양수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양수인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양도는 끝났지만 명의개서는 안 된' 중간 상태에서 회사,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자격수여적 효력).
- 주주명부에는 명부상 주주에게 권리 행사를 인정한 회사를 보호하는 면책적 효력이 있다.
-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에는 예외적 구제 수단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는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를 관철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회사가 알고 있더라도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가 된다. 다만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② 옳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乙이 주권을 제시하면 자신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乙의 무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한다. 이 추정 덕분에 회사는 실질 권리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명의개서를 해도 면책된다.
③ 옳다. 주권을 제시하는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양도인 甲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권리의 존재를 외관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주권 제시만으로 자신이 권리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것이 된다.
④ 옳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나아가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며,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⑤ 옳다. 주주명부에는 면책적 효력이 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甲을 주주로 보아 주식배당을 하였다면, 甲이 이미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배당은 유효하고 회사는 면책된다. 앞서 본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상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택지의 결론은 더욱 분명하다. 그 결과 생기는 이익 귀속 문제는 甲과 乙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근거
- 주식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외의 자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등 특별한 사정은 예외이다.
-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이사 등에게는 과태료 제재 규정이 있다.
함정 정리
- 과거 판례는 회사가 스스로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으나, 현재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알고 있으면 인정해야 한다'는 물론이고 '인정할 수 있다'도 현재 판례와 맞지 않는다.
- 명의개서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양도 자체는 주권 교부로 이미 유효하므로, 甲과 乙 사이에서는 乙이 주주이다.
- 자격수여적 효력(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앞의 것은 명의개서 청구 단계에서, 뒤의 것은 회사가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작동한다.
- 부당거절은 예외 사유이다. 예외를 원칙처럼 일반화한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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