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감사를 둔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에 관해 변경등기를 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의 지정을 법원 에 신청해야 한다.
  4. ④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2주 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⑤사원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총사원이 동의한 때에는 서면 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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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유한회사의 감사에게는 주식회사 감사의 조사·보고요구 권한이 준용되므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감사를 두면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일부가 준용되지만, 모든 규정이 옮겨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다음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감사의 권한: 주식회사 감사의 조사권과 보고요구권(상법 제412조제2항)은 유한회사 감사에게도 준용된다.
  •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 유한회사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 기재가 기준이며 등기가 아니다.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주식회사처럼 감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원총회가 대표자를 선정한다.
  • 재무제표 제출 기한: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 서면결의: 총사원이 결의 목적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12조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권한은 유한회사의 감사에게 준용된다. 선택지는 조사권과 보고요구권의 순서를 바꾸어 적었을 뿐 내용이 같다. 「언제든지」라는 표현도 조문 그대로이므로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일치한다.

② 옳지 않다. 유한회사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분의 이전을 등기사항으로 삼는 규정은 없으므로 「변경등기」는 틀린 요건이다.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주식회사의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그치는 것과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와 제3자 모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점도 구별해 둔다.

③ 옳지 않다. 유한회사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감사가 법원에 대표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주식회사에서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394조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94조제2항). 선택지는 이 두 제도의 요소를 섞어 만든 문장이며,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유한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매결산기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주간 전」은 기간을 줄여 적은 것이다. 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므로 기간이 넉넉하게 정해져 있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에서 청산인이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는 것(상법 제534조제1항)과 같은 기간이다.

⑤ 옳지 않다. 유한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선택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 방식을 넓히고, 효과를 「추정」으로 약화시켰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서면으로 총사원이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 상법 제412조제2항: 감사의 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유한회사 감사에 준용).
  • 상법 제394조: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의 대표.
  • 상법 제534조제1항: 청산인의 대차대조표 등 감사 제출 기한(비교 대상).
  • 상법 제564조제3항: 유한회사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서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승인한다.

함정 정리

  • 유한회사 문제에서는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리는 지점이 반복해서 나온다. 소송 대표(감사가 아니라 사원총회가 선정), 지분 이전 대항요건(명의개서가 아니라 사원명부 기재), 서면결의(간주)가 대표적이다.
  • 「추정」과 「본다」의 치환은 ⑤처럼 다른 변형과 함께 섞여 나오므로, 한 군데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문제는 「몇 주간」과 함께 「누가 누구에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라면 감사에게 제출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2조
  • 상법 제394조
  • 상법 제534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211조
  • 상법 제58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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