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8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동종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④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에 의하여야 한다.
  5. ⑤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그 사원의 권리 행사는 공동으로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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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74조).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두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뚜렷하게 다르다. 이 문제는 그 차이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과 대표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
  • 경업: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경업을 할 수 있다(상법 제275조).
  • 지배인 선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지분 상속: 유한책임사원의 상속인은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한다(상법 제283조).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출자의 목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한정되고,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신용과 노무 출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만 허용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정관에 아무 정함이 없어도 각자 업무집행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은 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업무집행권이 생기는 것처럼 적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275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할 위험이 작으므로 경업이 자유롭다.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붙인 선택지는 틀렸으며,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다. 상법 제274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전체의 의사를 모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했더라도 이 사항만큼은 업무집행사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⑤ 옳지 않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고(상법 제283조제1항),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3조제2항).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 행사자 1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 1인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상속인 중 1인에게 하면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274조: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해임.
  •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회사대표 금지.
  •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지분 승계, 수인의 상속인.
  • 상법 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비교 대상).

함정 정리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 규정은 거의 같지만 결의 주체가 다르다. 합명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상법 제203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상법 제274조)이다.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는 대신 경업이 자유롭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니 경업 제한도 없다」는 논리로 묶어 기억한다.
  •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처리는 「공동 행사」가 아니라 「1인 선정」이다.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청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한다(상법 제246조)는 규정과 같은 구조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4조
  • 상법 제275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83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46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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