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②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 ③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 ⑤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납입이 완료된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 주간 내에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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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2제3항).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이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 규율을 확인한다.
- 행사 한도: 신주 발행가액 합계액은 사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자 발행: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같은 요건의 결의로 정한다.
- 양도: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로만 한다.
-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
- 등기: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제3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초과할 수 있다」로 결론을 뒤집었다. 사채 금액을 넘는 신주를 신주인수권만으로 받아 가게 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므로, 사채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 것이다. 「초과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상법 제516조의2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것과 같은 요건의 주주총회 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택지는 옳다. 같은 항 후단은 제3자 신주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상법 제418조제2항 단서)도 준용한다.
③ 옳다. 상법 제516조의6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행한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 발행 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채권과 함께 발행되며(상법 제516조의5제1항), 교부가 유일한 양도 방법이라는 점에서 무기명증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④ 옳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상법 제516조의9제1항), 이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전환사채는 전환을 청구한 때 사채가 소멸하면서 주주가 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그대로 남은 채 별도의 납입으로 신주를 취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⑤ 옳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8제1항). 이 등기에는 전환사채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같은 조 제2항),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선택지는 이 기간과 장소를 정확히 적었다.
근거
- 상법 제516조의2제3항·제4항: 행사 한도,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 상법 제516조의5제1항: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상법 제516조의6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
- 상법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상법 제516조의9제1항: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납입.
- 상법 제418조제2항: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준용).
함정 정리
- 행사 한도는 「사채 금액」이 상한이다. 「초과할 수 있다」나 「사채 금액의 2배」처럼 한도를 넓힌 선택지는 틀린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의 결의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구조이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자는 「납입한 때」 주주가 되고,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자는 「청구한 때」 주주가 된다. 두 제도의 차이는 별도의 납입이 필요한가에서 나온다.
- ⑤의 등기 기간은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나 발행을 결의한 날로 기산점을 바꾼 선택지에 주의한다.
- ③의 「교부에 의하여서만」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분리형에 한한 규율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이 없는 비분리형에서는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함께 이전될 뿐 따로 양도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6조의2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6
- 상법 제516조의8
- 상법 제516조의9
- 상법 제418조
- 상법 제516조의3
- 상법 제5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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