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9번

상법상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금의 액 ㄴ.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ㄷ.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임의준비금의 합계액 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서 미실현손실과 상계된 금액 ㅁ.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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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ㄱ, ㄴ, ㅁ)이다. 상법 제462조제1항이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항목은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며, 보기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ㅁ이다.

출제 포인트

이익배당은 회사 재산 가운데 채권자를 위해 묶어 두어야 할 부분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를 공제한 액을 배당 한도로 정한다.

  • 자본금의 액(제1호).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

이 문제는 법정 공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임의준비금), 그리고 미실현이익의 정의를 비튼 항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공제 항목이다. 상법 제462조제1항제1호가 자본금의 액을 든다. 자본금은 회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유지해야 할 재산의 기준이므로 배당 재원에서 가장 먼저 빠진다.

ㄴ은 공제 항목이다. 상법 제462조제1항제2호가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든다. 법정준비금, 즉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과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배당 재원이 될 수 없다.

ㄷ은 공제 항목이 아니다. 임의준비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스스로 적립한 이익잉여금으로, 법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과 다르다.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에는 임의준비금이 없으며, 임의준비금은 그 목적을 바꾸거나 적립을 취소하면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익이다. 공제 항목으로 넣으면 배당 한도를 법보다 좁게 계산하게 된다.

ㄹ은 공제 항목이 아니다. 상법 제462조제1항제4호의 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고, 그 미실현이익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가운데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보기는 이를 「상계된」 금액으로 뒤집었다. 미실현손실과 상계되어 이미 사라진 부분은 공제할 이익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보기의 표현대로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은 공제 항목이다. 상법 제462조제1항제3호가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든다. 이번 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상법 제458조), 그 금액은 미리 배당 한도에서 빼 두어야 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공제 항목은 ㄱ·ㄴ·ㅁ이고 공제 항목이 아닌 것은 ㄷ·ㄹ이다.

① ㄱ, ㄴ, ㄷ은 공제 항목이 아닌 ㄷ이 들어 있고 공제 항목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ㅁ은 공제 항목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ㅁ은 ㄷ이 들어 있고 공제 항목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ㄹ, ㅁ은 ㄹ이 들어 있고 공제 항목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ㅁ은 공제 항목이 아닌 ㄷ과 ㄹ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462조제1항: 이익배당 한도와 네 가지 공제 항목.
  • 상법 제462조제2항~제4항: 이익배당의 결정 기관,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 상법 제459조제1항: 자본준비금의 적립.

함정 정리

  • 「준비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모두 공제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공제하고, 임의준비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ㄹ은 미실현이익의 정의에서 한 단어만 바꾼 보기이다. 공제하는 것은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평가이익이다.
  • ㄴ과 ㅁ은 둘 다 이익준비금을 다루지만 시점이 다르다. ㄴ은 이미 적립된 금액, ㅁ은 이번 결산기에 새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며 둘 다 공제한다.
  • ㅁ의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이번 배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배당 한도와 서로 맞물린다. 주식배당분은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에서 빠진다는 점(상법 제458조 단서)도 함께 기억해 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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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