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 ②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③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④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 ⑤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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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3월이 아니다(상법 제236조제2항, 제529조제2항).
출제 포인트
회사 합병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 합병의 가능 범위: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 합병하는 회사의 한쪽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도 이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상법 제174조).
- 합병의 절차: 신설합병이면 각 회사가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설립 행위를 하고(상법 제175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600조).
- 합병의 하자: 합병무효는 일정한 자만 소로써 주장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6월이며, 무효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174조제1항은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합병하는 회사의 한쪽이 주식회사 등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도 합병할 수 있고, 다만 합병 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25조제1항).
② 옳다. 상법 제600조제1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를 들었으므로 조문과 일치한다. 반대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합병 당사자이면 합병 후 회사를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0조제2항).
③ 옳다. 상법 제175조제1항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설립위원의 선임에는 각 회사의 합병 승인 결의 요건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④ 옳지 않다. 합명회사의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상법 제236조제2항),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도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제2항). 선택지의 3월은 이 기간을 줄여 적은 것이다.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합병무효 판결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이미 합병을 전제로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면 거래 안전이 크게 해쳐지기 때문이다. 상법 제239조가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합병을 한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들의 공유로 한다고 정한 것도, 판결 전까지의 법률관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 뒷정리를 규정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과 합병 후 회사의 종류 제한.
- 상법 제175조: 신설합병의 설립위원.
- 상법 제525조제1항: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합병할 때의 합병계약서.
- 상법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상법 제236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와 제소기간.
- 상법 제238조, 제239조: 합병무효의 등기와 무효판결 확정 후의 권리의무 귀속.
함정 정리
- 회사법상 형성의 소의 제소기간은 제도마다 다르다. 합병무효는 합병등기일부터 6월, 신주발행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일부터 2년이다. 숫자만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합병 가능 범위의 제한은 「합병 후 회사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 무효판결은 불소급이다. 그래서 판결 전의 채무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별도 규정(상법 제239조)이 필요해진다.
- ②의 법원 인가는 합병 후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만 필요하다. 합병 후 회사가 유한회사이면 이 인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의 설립위원은 각 회사에서 「선임한」 자들이 「공동으로」 설립 행위를 한다. 한 회사가 단독으로 설립위원을 정하거나 설립위원이 각자 행위할 수 있다고 바꾼 선택지는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4조
- 상법 제175조
- 상법 제525조
- 상법 제600조
- 상법 제236조
- 상법 제529조
- 상법 제238조
- 상법 제239조
- 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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